법외노조, 전교조가 교육부의 협력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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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전교조가 교육부의 협력 파트너?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6.17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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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교직원(교사)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법외노조’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때문이다. 현행 노조법에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 현행법을 어기면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은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교사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 후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 소송’을 진행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한 상태이다. 
전교조 OUT 학부모가 반대한다
전교조 OUT 학부모가 반대한다

법외노조, 전교조가 교육부의 협력 파트너라니 교육자들이 교육의 기본부터 보여주시라
     

현재 전국교직원(교사)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법외노조’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때문이다. 현행 노조법에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 현행법을 어기면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은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교사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 후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 소송’을 진행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한 상태이다. 
     
그런데 12일 전교조 소속 1,000여명의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법외노조 취소’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과 교원노동권과 정치기본권 확보, 그리고 해고자 원직 복직을 주장하며 시위를 한 것이다. 
     
이들의 단체행동은 현재 인정되지 않는다. 법외 노조가 되면,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권리가 없는 ‘임의 단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단체로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는 불법이다. 
     
그러면서 ‘법외 노조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현 정부를 더는 촛불정부라고 부를 수 없다. 적폐청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세력이면 덮어놓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어야 하는 것인가? 
     
이들 1,000여명의 교사들이 등지고 나온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누가 책임지는가? 학생이 없이 교사가 존재하는가? 학교 학습의 현장을 떠나 노동자처럼 행동하는 교사들을 학생들이 인정하겠는가? 그것도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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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잡단 사위.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하라. 주장.
전교조 잡단 사위.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하라. 주장.

문제는 교육부의 태도이다. 이들 교사들의 연가 투쟁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으로 알려진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전교조를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로 삼겠다고 하였다. 어찌 불법 단체와 정부가 정책적인 파트너가 되는가?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교사들이 하면서, 교단(敎壇)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학생들은 지식만 전수 받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교사들의 행동과 몸짓 하나, 모두가 교육의 표본이며, 인격의 가르침이다. 
     
교육부도 전교조도 모두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적 입장에 서 있음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감이 엄중함을 알아야 한다. 그야말로 교육자들이 교육의 기본부터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12)한국교회언론회.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한국기독교연합회관 1211호 (110-740)대표 유만석 목사( T. 02-708-4585~6, Fax. 02-708-4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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