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변경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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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변경 말라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7.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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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권 박탈을 어찌 기계적 중립 용어로 바꾸려고 하나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변경하자는 제안도 있다. 태아의 생명을 사람이 임의로 빼앗는 것을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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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19년 7월 성평등 주간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성차별언어를 시민의 참여로 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2’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에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바꾼 것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스포츠맨십’은 ‘스포츠정신’으로, ‘경력단절여성’은 ‘고용중단여성’으로, ‘수유실’은 ‘아기 쉼터’, ‘김여사’는 ‘운전미숙자’ 등은 적절한 대체용어를 찾았다고 본다.

하지만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변경하자는 제안도 있다. 태아의 생명을 사람이 임의로 빼앗는 것을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태아에 대한 생명권 박탈이라는 반발이 큰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용어 변경을 시도하려는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

태아는 생명이다.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생명권을 빼앗는 것이다. 생명권은 천부인권이다.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낙태’를 ‘임신중단’이라는 기계적 중립 용어로 치환하려는 것은 생명권 침해를 호도하려는 용어라는 비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

‘임신중단’으로 용어를 변경한다고 해서 낙태로 인한 수치와 죄책감 등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낙태 예방운동에 앞장서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난임,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을 강구해줄 것을 바란다. 특히 출산률 0.98시대라는 초저출산 시대에 낙태예방을 통한 생명존중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참고 : 낙태 abortion 落胎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되었으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269조,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가톨릭 등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문화 일보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70112103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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