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쟁점] 총회재판국 재심건을 긴급진단한다.
상태바
[핵심쟁점] 총회재판국 재심건을 긴급진단한다.
  • 목장드림뉴스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8.01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 1. 해당 교회에서 '사직 또는 은퇴 하는' 두 단어가 동의어이다. 이미 은퇴 했으니 '은퇴하는'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헌법해석을 하여 무리를 빗고 있다.

오는 2019. 8. 5. 판결하기로 재(再)예고 됐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재심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어쩌면 이번 회기 내 판결이 불가(不可)할지도 모른다. 재심(再審)이란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원 판결에 결함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봉(법원이 판결에 두들 긴다)
사회봉(법원의 판사가 판결에 두들 긴다)

명성교회 시무목사 청빙건 관련 서울동남노회 결의에 대한 그 적법성 여부를 심판하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이 심리 끝에 연기됐다. 지난 2019. 7. 16.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과 함께,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Like Us on Facebook

객관적 입장에서 당 사건의 재심은 너무도 분명한 이유와 명백한 명분이 있음에도, 온갖 풍문이 난무하여 재심판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항간에 떠도는 풍문(風聞)에 의해 재판의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리가 아닌 사설(私說)과 낭설(浪說)에 의해 재심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오는 2019. 8. 5. 판결하기로 재(再)예고 됐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재심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어쩌면 이번 회기 내 판결이 불가(不可)할지도 모른다. 재심(再審)이란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원 판결에 결함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야구에서 심판이 내린 판정에 챌린지(이의신청)를 신청하여 합의판정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에 필자는 당 재심건에 대한 핵심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긴급 진단을 통해 바른 판결의 당위성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1. 세습(부자(父子)목회승계)에 대한 대(對) 사회인식.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관심은 청빙 당사자인 명성교회, 이 청빙을 결의한 서울동남노회 만의 관심사이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 되어 버렸다. 해당교회와 해당 노회안의 관심사만을 뛰어 넘은지 오래다. 교단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세습금지법)과 관련된 재심건은 교단의 관심은 물론, 한국교회를 뛰어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전(全)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지교회 시무목사의 세습에 관한 대(對) 사회인식은 단호하다. 교단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습이 용인된다는 것이 신기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사회 정서상으로나, 교단헌법,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고전10:23)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용인(容認)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세습에 대한 대(對) 사회인식이다.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이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회’가 ‘교회’를 용납하지 않을 방향으로 갈 정도로 세습에 대한 대(對) 사회인식은 냉정하고 단호하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그 단순한 사건이 왜, 무슨 이유에서 명확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가? 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교단헌법이 금지한 시무목사 세습 제한규정이 명백한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입법권이 있는 교단총회가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존속 지키며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까지 하며, 바른 심판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 주었다. 

명확한 법적 판단이 지연되는데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총회재판국이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규정에 근거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사회가 교회를 향해 폭발 할 분노의 후폭풍은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세질 태세다.

2. ‘결의무효 확인의 소’란 어떤 소송인가?

보통 지교회 시무목사가 사임하거나 은퇴하면 지교회 당회는 후임 시무목사 청빙절차를 거쳐 시무목사 청빙안을 노회에 제출한다. 이에 대해 노회는 해당 안건을 심사하여 그 처리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동남노회는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을 우여곡절 끝에 가결했다.

이에 이 결의가 교단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에 대한 명확하고도 중대한 위반 결의라며, 노회원 13명이 ‘결의무효 확인의 소(헌법 권징 제154조)’를 제기했다. 이 소 제기에 대해 원심은 서울동남노회에서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 가결은 적법했다며 2018. 8. 7. 원고패소 판결하였다.

원고들은 ‘세습방지법’이 교단법으로 현존하는 상황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 나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심건은 행정쟁송(行政爭訟)에 해당하는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이다(헌법 권징 제154조).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된 때 제기하는 소이다.

정리하면 당 사건은 명성교회에서 2017. 10. 24. 제73회 서울동남노회에 제출한 위임목사 청빙 청원 안건을 결의한 노회(치리회)의 결의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①호(배우자 및 직계비속 청빙방지)에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되어 해당 노회결의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의 재심건이다.

다시 말해 본 사건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안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동남노회(치리회)에서 가결 처리된 결의가 헌법과 규정에 부합한 결의였는지를 재(再) 심판하는 사건이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청구하는 것이며 총회결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원고들은 2018. 8. 17. 판결문을 수령한 후 2018. 9. 7. 재심청구를 완료하였다. 참고로 재심청구는 재심사유를 안 날과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 권징 제126조). 이에 원고들은 전자(前者/재심사유를 안 날)의 경우를 적용하여 청구하였으며, 재심청구를 심리한 총회재판국은 2018. 12. 4.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한 차례 연기 후, 오는 2019. 8. 5. 판결을 재(再) 예고했다.

3. 재심사유 충분한가? (정치 제28조 제6항 ③호의 비밀을 전격 공개한다)

예장통합 헌법(책) 표지
예장통합 헌법(책) 표지

교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심사유 8가지 중 하나 이상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헌법 권징 제123조). 이들 8개항 재심사유 중 제8항은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이다. 교단 총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 및 ②호(배우자 및 직계비속 청빙방지)에 대하여 입법 절차를 거쳐 2014. 12. 8. 신설 제정했다. 당 헌법 조항 ①호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호는“해당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다. 당 헌법은 해당교회에서 위 사항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시무목사(위임 및 담임)청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당 헌법이 신설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신설(新設) 입법 초안(草案)에는 있었으나 입법이 무산된 ③호가 있었다. 이 ③호는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③호는 입법 제정과정에서 입법논의는 있었으나 입법이 무산되어 교단헌법으로 제정된 사실이 없다.

이 예비조항이 입법 제정과정에서 논의 끝에 삭제된 이유는 ‘소급적용금지원칙’에 위배된 까닭에서였다. 「소급적용금지원칙」이란 그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행위시법주의, 行爲時法主義),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총회는 이 ③호 내용이 헌법으로 입법 제정될 경우, 먼 옛날(10년 전, 15년 전) 진행됐던 세습에까지 적용되어 너무 가혹한 법이 되므로 예기치 못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 입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 처리했다. 그런데 원심은 이 ③호 내용이 삭제 처리된 배경과 이유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세습방지법이 입법 제정된 후 “은퇴하는” 목사를 “은퇴한” 목사로 둔갑시키기만 하면 세습이 용인되도록 허용한 것인 양, 이 ③호를 기준으로 판결 근거로 삼아 원고패소 판결하였다.

③호가 입법 제정된 후 헌법으로 존재하다가 개정된 법이라면 그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 헌법으로 부적합하여 제정된 바 없는 ③호를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여 원고패소 판결하는 판단 근거로 삼아 원심판결에 적용하여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은 원심판결이 범한 중대한 법리 적용 착오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재심사유 제8항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원심사유 제8항에 해당되는 이 사실을 안 원고들은 이 사유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재심사유 하나 만으로도 재론의 여지없이 재심사유는 충분하다.

4. 원심판결! 총회가 취소했는가?

제103회 총회에서 2018. 8. 7. 선고한 ‘결의무효 확인의 소’ 원고패소 판결을 총회가 취소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제103회기 총회장은 원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원 판결을 가부를 물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잠시 후 총회장은 원심 재판보고를 받아야 재심이 가능하다며 확정판결 보고를 유인물로 받았다.

제103회 총회 후 발간된 추가보고서 37쪽-92쪽과 1156쪽-1171쪽에서 총회재판국 판결보고에서 “헌법에 따라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결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재심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재판국의 판결보고는 유인물 보고서 279-414쪽, 1141-1196쪽 대로 받기로 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총회 폐회 후 총회 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확인을 거쳐 바르게 처리한바 있다(제103회 총회회의록-제103회 총회 미진안건처리회의록 1-라, 64쪽). 그러나 이 같은 재판국 보고 처리는 행정적 처리일 뿐, 재심에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다. 헌법 권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할 때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따라서 당 재심건의 원심판결은 확정판결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확정 판결 후 판결문을 수령하여 재심사유를 알게 된다. 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 기간이 경과하여 소제기 시 각하처분 된다(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2항). 만일 정기총회(매년 9월) 이후 1월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총회의 수용 여부에 따라 재심이 가능하다면 총회 이후에나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되면 이 경우 재심 청구기간 도과로 소 각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보고(報告) 처리하는 총회의 행정 처리와 상관없이 재심청구는 가능하며, 재심의 조건은 확정판결 받은 사건이면 족하다. 총회 본회에서의 처리는 행정적 처리로 재심 진행과는 별도이다. 본 재심 사건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재심대상이 분명하다. 문제는 서울동남노회 결의가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에 대하여 바른 판결을 내리느냐? 에 있다.

은퇴하는
문제가 된,예장통합 헌법 정치 제26조 6항은 '은퇴하는' 앞에 '사임'(사직) 이 있다. 두 단어가 동의어 임을 확인 시켜 준자.  

5. 말장난에 불과한 ‘은퇴하는’과 ‘은퇴한‘의 진상을 파헤친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건이 서울동남노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등장한 핵심단어가 바로 “은퇴하는”과 “은퇴한”이다. 일반적 관점은 은퇴한 원로목사의 아들이 후임 시무목사로 청빙되어 노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은 청빙할 수 없다“라는 세습방지법에 위배되어 위법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과는 달리 명성교회의 경우는 원로목사가 은퇴한지 2년 가까이 되어 직계비속(아들)이 후임목사로 청빙되어 노회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은퇴하는”의 문구에 저촉되지 않아 적법한 청빙이라는 주장이다. 명성교회 세습을 정당화하는 주장 논리는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 ③호가 세습을 적법으로 뒷받침하는 원인(原因)이라는 것이다.

③호는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③호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명성교회의 경우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명성교회의 경우처럼 이미 “은퇴한” 목사인 경우에 ③호의 삭제로 부자 세습을 합법화해 준 것일까?

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자.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이 2014. 12. 8. 제정 공포되어 당 헌법의 효력은 그날로 발생되었다. 그런데 명성교회 원로목사가 법적으로 은퇴한 날은 이로부터 1년 후인 2015. 12. 31.이다.

여기서 명성교회 원로목사의 경우는 당 헌법의 제정이 있은 1년이 지난 후 은퇴하였기 때문에 해당법 적용과 관련하여 입법 부결 된 ③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설령 ③호가 입법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2014. 12. 8. 이전의 은퇴한 목사의 경우만을 기속할 뿐, 법 제정 1년 후 즉, 2015. 12. 31. 은퇴한 목사의 경우까지 기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명성교회 원로목사의 경우는 법제정 이후에 은퇴했기 때문에 ③호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③호 내용과 연관성이 없다. 결국 ③호가 삭제된 것은 법 제정 이후에 은퇴하는 목사의 세습을 금한 ①호의 법망을 빠져 나갈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 어느 은퇴한 목사의 부자(父子) 세습을 인정하거나 이를 정당화시켜 주기 위하여 삭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에 “은퇴하는”을 “은퇴한”으로 둔갑시켜 세습을 합법화하고 적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이 같은 주장은 세습을 강행하고 그 강행한 세습을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6. 세습방지법 제정 목적과 취지를 숙지해야 하는 이유.

당 내용 ③호가 삭제된 현 상황에서 은퇴한 목사가 이미 은퇴하였기 때문에 당 헌법의 조문 ①호에서 말하는 “은퇴하는”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해당 헌법 조항 ①호는 아무 쓸모없는 법조문이 되고 만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세습하고자 하면 적기(的期)에 은퇴하고 자신을 은퇴한 목사로 만들어 그 후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을 후임으로 세우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는 세습방지법을 만든 목적과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교단 법에서는 이 같은 탈법(脫法)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위배한 해 치리회장에게는 상회총대파송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는 헌법시행령을 제정한 바 있다(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7항 ⑥호). 이상의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당 ③호를 삭제한 것은 이미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을 언제든지 후임목사로 세울 수 있음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①호를 제정한 후 ③호를 삭제하여 ①호를 무용지물로 만들 법의 제정이라면 이 같은 헌법 조항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에 당 헌법(세습방지법) 조항을 만든 취지와 당 헌법 조항의 정신에 비추어 ③호를 삭제한 사실이 은퇴하는 목사의 부자 세습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따라서 ③호의 내용이 삭제된 사실로 인해 은퇴한 목사의 경우에는 세습이 인정된다는 궤변(詭辯)으로 세습을 합법화하는 주장은 적법(適法)이 아니다.

세습방지법을 제정한 목적과 취지는 시무목사에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시무목사로 청빙하는 일을 제한함으로서 교회의 사유화를 예방하고 교회의 건강성과 성결성 및 교회의 공공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이 같은 법 제정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그 어떤 편법(便法) 및 탈법(脫法)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될 수 없고, 따라서 재판국의 그 어떤 판결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정의의 여신. 바르고(저울) 엄하게(칼)를 나타내고 있다.
정의의 여신. 바르고(저울) 엄하게(칼)를 나타내고 있다.

7. 결론 : 완성된 결론을 위해 미완성 결론을 퇴치하라.

제103회 총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세습방지법)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헌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개정안을 각각 부결시켰다. 이로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법의 미비가 아님을 천명(闡明)하였고, 사실상 법의 완성으로 종결함으로서 ‘은퇴한’도 ‘은퇴하는’의 헌법 조문 속에 포함시켰다.

총회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힘입어 신속히 재심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바른 판결이 나오게 될지는 미지수다. 그러함에도 재심판결을 미루거나 세습을 용인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다. 법리적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교회는 분노한 사회로부터 아웃(out)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도덕성을 상실한 교회는 사회에서 설 땅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 내부의 일에 사회가 하는 판단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반문하지만 성경은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마5:13-16, 행2:43-47, 딤전3:1-7, 벧전2:12). 재심판결이 사회법정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유, 불리를 계산하는 셈법은 판결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교단 헌법이 존재하는 한 헌법은 지켜져야 하고, 교단헌법이 세습을 금하고 있다면 의당히 재판의 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헌법 권징 제4조 제3항).

이 원칙에 다른 이견(異見)을 보이는 것은 개인의 소욕에 따른 탈선일 뿐이다. 공의와 진실을 따르는 것만이 이 시대적 소명이며 역사적 책무이다. 이에 ‘그때 제대로 판결을 내렸어야 했는데!’ 라는 후한(後恨)을 남기지 않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피력(披瀝)하면서 장고(長考)의 글을 마치고자 한다.

출처 글  오총균 목사(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교계기자 단체 카카오톡에 올라온 글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