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세미나> 교회정치, 복음 걸림돌 제거하고 그 길 평탄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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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세미나> 교회정치, 복음 걸림돌 제거하고 그 길 평탄케 하는 것”
  • 이대웅 기자
  • 승인 2015.11.2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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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개최
▲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장로) 제11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가 23일부터 1박 2일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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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독교 윤리와 교회정치’에 대해 발표한 임성빈 교수(장신대)는 “교회는 성경적 원칙을 역사적으로 구현해 온 정치제도를 지니고 있다”며 “그러므로 정치제도를 말하려면 먼저 교단의 신학과 전통을 이해해야 한다. 교회의 예전과 실천, 목회자들의 지도방식, 교회 직분자들의 행동 반경과 교회 안팎에서의 역할 등은 교회 정치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는 교단의 역사와 신학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장신대 임성빈교수

이후에는 한국교회 교회정치의 과제를 제시했다. ‘종교개혁 정신의 회복’을 꼽으면서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 정신 중 하나는 성경이 증거하는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세속화 방지를 위한 정교분리의 정신이 왜곡돼 하나님나라를 향한 교회의 선교 영역을 제한하게 됐고, 종교개혁이 그토록 반대한 성속 이분법에 의거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가톨릭 같은 목회자 중심주의로 강화된 현실 등은 이 시대의 개혁 주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힘의 복음적 활용’에 대해선 “교회정치를 역학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윤리적 모델은 바로 ‘양육적 힘’과 ‘통합적 힘’”이라며 “양육적 힘은 힘의 불균형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힘이 있는 쪽이 부족한 쪽에게 힘을 나눠 줘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통합적 힘은 상대방의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권위구조의 극복: 집사직의 회복, 여성과 청년들의 참여’와 관련해선 “집사는 원래 교회 내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밖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분이었으나, 오늘날 집사직은 교회 내부만을 섬기는 것으로 제한했다”며 “또 여성과 청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21세기에 한국교회가 이들의 역할을 제한한다면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할 사명이 교회정치에 있다”며 “다시 말해 교회정치는 하나님나라를 향한 교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통합측 총회 재판국장 권헌서장로

이어 ‘(예장 통합) 총회헌법 권징편(제3편)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한 권헌서 장로(총회재판국장)는 “이번에 총회재판국에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재판 분과, 전원합의부를 나눴는데, 이는 총회에 상정되는 소송 중 대부분이 권징재판이어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제까지는 재판국원 전원이 모든 사건을 심리하여 사건 부담이 가중되고 재판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분과를 나눴다”고 했다.

특히 권 장로는 ‘총회 기소위원회’를 신설한 것에 대해 “기소위원회가 없을 경우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며 “현행 헌법에는 고소 고발인 조사에 대한 조항이 없어 불공정한 조사와 기소제기, 법과 상식의 기본을 무시한 불공정 조사를 할 우려가 있어 고소(고발)인 조사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총회 기소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6인(목사·장로 동수)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2인은 변호사나 법학사 이상자 또는 총회 법리부서 4년 이상 경력자 중에 선임해야 한다. 기소위원 절반은 비총대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

기소위원회에서 다루는 사건은 △총회장, 총회 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장이나 이사가 총회원 또는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해 부정·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인이나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선거책임자)이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한 사건 △총회 헌법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를 제기한 사건 △고소 또는 기소 의뢰를 한자와 당한 자 간에 소속 노회가 상이한 사건 등이다.

권 장로는 “국가기관 소송 제기의 경우 당시 공청회에서 강력한 요청들이 많았고, 전국노회장협의회에서도 총회 임원회에 요청했던 사안”이라며 “또 총회 직무와 관련되거나 총회 임원 선거 관련 사건들을 노회에서 재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 김영훈장로

마지막으로 김영훈 원장(전 숭실대 대학원장)은 ‘올바른 재판을 위한 법의 제정과 해석·적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교회법은 하나님과 교회가 제정한 인간(신자)의 생활과 교회 공동체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라며 “교회법의 특성은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고, 성령의 활동을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교회법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 등이 자주적 입법권에 의해 제정한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들의 생활에 관하여 규정한 법규로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며 “개신교에는 총회헌법, 교리와장정 등이, 로마가톨릭에는 총 16편 1,752조로 된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이 있다”

앞서 개회예배에서 ‘교회법에 비추인 장로교회(벧전 2:9-10)’를 제목으로 설교한 이사장 김순권 목사(경천교회 원로)는 “한국 장로교는 민주적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과 청년 등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많은 부흥을 이루는 등 장점이 많지만, 한국적 문화와 결합하면서 많은 분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연합기관들을 중심으로 통합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도급 인사들이 마음을 열어 더 이상의 신학교 난립을 막고 수준급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튿날인 24일에는 김성길 원장(KDM 국제훈련원)이 ‘하나님의 법과 인본주의 문화의 특징’, 김병헌 박사(전 총회헌법위원장)가 ‘형법상 폭행죄(제3편 권징 제3조 제10·12항) 검토’ 등의 강의가 이어지며, 김영훈 원장이 참석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함으로써 아카데미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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