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재판국은 주문에서 “2018년 8월 7일 선고한 예총재판국 사건번호 제102-19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며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안 승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재심 판결문이 16일 공개됐다.
지난 5일 재판국은 주문에서 “2018년 8월 7일 선고한 예총재판국 사건번호 제102-19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며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안 승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국 측은 “명성교회가 교단에 소속하는 이상,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 ①호(세습방지법)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당연히 지닌다”고 했다.
이들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포하고,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경우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제한을 수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3다78990, 2014년 12월 11일 선고)에 근거한다”고 판시했다.
또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31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했어도, 이후 명성교회에는 임시당회장만 선임됐을 뿐 후임 위임(담임)목사를 청빙한 사실 없이 공석으로 유지하다 곧바로 직계비속(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다”며 “이는 당연히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결론에서 “서울동남노회가 2017년 10월 24일 행한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는 중대하게 헌법 제28조 6항 ①호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며 “원고들이 헌법 제3편 권징 제154조 1항에 근거해 청빙허락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상의 적법한 판단과 결론에 반(反)하는 원심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2-19)은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했다.
2018년 9월 7일 재심 청구, 그 해 12월 4일 재심개시 결정, 2019년 8월 5일 재심 판결.
구체적으로는 먼저 재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원심 총회재판국은 해당 결의무효소송은 지난 2018년 8월 7일 원고의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는 헌법에 의해 확정판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그 해 9월 7일 재심을 청구했고, 이를 이첩받은 본 재판국은 절차에 착수해 12월 4일 재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 사유 충족 여부에 대해 “세습방지법 초안에서는 소위 ‘은퇴자에 대한 내용’인 ③호가 있었으나, 이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전임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의 청빙에까지 이를 동일하게 적용, 금지하는 것은 본래 입법취지에 비춰 심히 부당하다는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은 마치 당시 은퇴한 목사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이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 ①호만 제정하고 ③호는 배제한 것처럼 해석하여 판결에 인용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라며 “이번 사건은 헌법에 의해(제3편 권징 제123조 8항)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이 법규 적용의 착오가 원고의 패소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명백하게 재심 사유를 충족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28조 6항 세습방지법 규정, 교회의 자유 규정과 동등한 위치m 일반·원칙 규정보다 특별·예외 우선
세습방지법이 헌법 제2편 정치 제1-2조에 규정된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인지에 대해선 “제1-2조에 명시한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에 관한 정치 원리 규정은 담임목사 세습을 금지한 제28조 6항 ①호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헌법”이라며 “위헌 및 헌법불합치 등의 판단은 헌법의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이하 규정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리로, 침해 여부 논란은 법리상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세습) 목사의 청빙을 제한하는 제28조 6항 규정은 총회 결의에 의해 신설한 것으로, 법해석상 일반 규정보다는 특별 규정이, 원칙 규정보다는 예외(제한) 규정이 우선하는 법리 해석적 측면에서 볼 때 예외적 특별 성격의 후법(後法)이므로 원칙적·일반적 성격의 기존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적법절차에 의한 조문 신설 없이 내린 제28조 6항 ①호의 효력 유무 판단과 존폐에 대한 유추 해석은 초법적”이라며 “총회 결의 및 법원 판결, 명령으로도 조문 신설 없이 헌법의 시행 유보 및 효력정지를 할 수 없다는 헌법시행규정 부칙 7조에 근거하면 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에 근거해 내린 원심 판결은 이에 위배돼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세습방지법, ‘은퇴한’ 자구 구속보다 입법취지와 목적, 현실 적용 분석해 합리적·신앙논리적으로 해석해야
세습방지법 입법취지와 청빙승인 결의 위법성에 대해선 “제28조 6항 ①호 규정 해석은 형식적 자구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 적용의 결과 및 실효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합리적·신앙논리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은퇴하는 전임 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목사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아들) 등을 후임으로 곧바로 청빙하는 경우, 전임자 은퇴 이후 기간의 장단(長短)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 목사는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정리했다.
또 “2013년 제98회 총회 입법 당시 초안에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③호 내용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의 청빙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해 금지하는 것은 본래 입법취지에 비춰 심히 부당하고,
위 규정 신설 이전 이미 은퇴한 목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해 입법 제정하지 않았을 뿐, 일단 은퇴한 이후라면 그 다음 날부터라도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 등의 청빙이 허용된다는 의도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재판국 측은 “오히려 입법자인 총회는 ①호 조항만으로도 법률 시행 후 은퇴하는 목회자 및 직계비속(배우자)의 위임(담임)목사 청빙 제한이라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는 103회 총회 결의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됐다”며 “위 규정을 자구로만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인 총회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청원안에 대한 청빙결의 절차가 지교회(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정당하게 이뤄졌더라도, 당회의 위임목사 청빙청원안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승인결의는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라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 규정에 근거할 때 적법성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