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주장하는 조국, 지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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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주장하는 조국, 지명 철회하라”
  • 박동현 기자/김신의 기자
  • 승인 2019.08.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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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동반교연·서울대트루스포럼 촉구

조국 지명자는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였다. 한 인터뷰에서 조국 지명자는 ‘타인을 억압하는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는 표현이 아니며 법적 강제를 하는 것이 옳은 법정책’(여성민우회, [반차별]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릴레이인터뷰 (4)조국교수도 지지합니다,

2011.5.15. http://www.womenlink.or.kr)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 성적 취향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는 혐오, 경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마련되면 그 법에 따라 여러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2019년 8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동반교연, 동반연, 서울대투르스포럼의 기자회견 모습. ⓒ동반연
▲2019년 8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동반교연, 동반연, 서울대투르스포럼의 기자회견 모습. ⓒ동반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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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길원평 교수(동반연 실행위원장)는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길 교수는 “조국 지명자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것을 ‘호모포비아’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의 반영이라 평가했는데, 조국 지명자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조국 지명자가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형법 제92조(계간 기타 추행죄)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군형법 제92조5를 위헌이라 주장했고, 또한 조국 지명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병역 거부를 옹호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서 ‘양심의 자유는 그 어떠한 자유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자유’라고 강변했는데, 조국 지명자의 이러한 주장은 종교적 병역거부의 99.3%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은 양심적이고, 이를 반대하는 주장은 비양심적이라고 보는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제양규 교수(동반교연 중앙실행위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양심에 따른 자유라고 옹호하면서, 양심에 따른 동성애 비판은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국 지명자의 사고가 매우 독선적임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

동성애 반대 자유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애 반대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반대전국교수연합, 서울대트루스포럼은 강력히 반대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성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임을 그동안 수차례 판시(대법원 1973.9.25.선고73도1915판결, 헌법재판소 2001.6.27.선고 2001헌바70결정, 2011.3.31.선고 2008헌가21결정)해 왔다.

이에 대하여 조국 지명자는 자신의 논문(조국,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當否)”, 형사법연구 제23권 제4호 , 291~316쪽, 2011.03.02)을 통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것을 ‘호모포비아’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의 반영이라 평가했다.

조국 지명자는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였다. 한 인터뷰에서 조국 지명자는 ‘타인을 억압하는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는 표현이 아니며 법적 강제를 하는 것이 옳은 법정책’(여성민우회, [반차별]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릴레이인터뷰 (4)조국교수도 지지합니다, 2011.5.15. http://www.womenlink.or.kr)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 성적 취향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는 혐오, 경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마련되면 그 법에 따라 여러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조국 지명자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형법 제92조(계간 기타 추행죄)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군형법 제92조5를 위헌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조국 지명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병역 거부를 옹호하였다. 자신의 논문(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민주법학 제20호, 131-150, 2001과 저서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2007, 책세상)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는 그 어떠한 자유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자유”(앞의 논문, 135면.)라고 강변하였다.

이와 같은 조국 지명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

첫째 조국 지명자는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하였다.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The New Atlantis, Special report, 2016. 10. "Sexuality, and Gender (Findings from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ciences)“ https://www.thenewatlantis.com/publications/executive-summary-sexuality-and-gender]이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

남성간 성적접촉이 에이즈 주요 확산 경로임이 밝혀졌고, 많은 성병에 쉽게 감염된다. 동성애가 자연적인 것이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였다. 종교적 병역거부의 99.3%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은 양심적이고, 이를 반대하는 주장은 비양심적이라고 보는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다.

둘째, 조국 지명자는 자신의 주장은 옳고, 자신과 다른 주장은 틀렸다는 독선적 사고를 갖고 있다. 동성애 비판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처벌까지 하겠다는 주장은 독선적이고 위험하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양심에 따른 자유라고 옹호하면서, 양심에 따른 동성애 비판은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독선적임을 잘 보여준다.

최근 자신과 다른 주장과 생각을 펼친다고 극우, 친일의 프레임을 씌울 뿐만 아니라, 인격모독조차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면서, 이러한 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대한민국이 편향된 사상에 기초한 독재국가로 변질될까 심히 우려된다.

셋째, 조국 지명자는 균형 잃은 윤리의식과 국가관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단하였는데, 조국 지명자는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 주장한다.

또 조국 지명자는 군대 내에서 합의된 동성애를 허용하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딸을 외국어고의 이공계로 특별형태로 보내고 딸이 졸업하자 특목고 자사고 규제 및 폐지를 주장하였다.

또 외국어고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례처럼 외국어고를 졸업한 딸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켰다.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정치활동(공직)을 하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던 그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제자들을 향해 ‘극우사상을 가진 학생’이라고 프레임을 씌웠다.

또한 그는 반국가 조직이자 국가전복을 꿈꾸는 사노맹(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에 가입 활동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다음의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편향된 사고를 가진 조국 후보자는 객관적인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자신의 주장은 옳고, 자신과 다른 주장은 틀렸다고 보는 독선적 사고를 가진 조국 후보자는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셋째, 건전한 윤리의식과 국가관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조국 후보자에게는 전혀 없다.

왜곡된 인권의식, 편향된 법인식, 독선적 사고를 가진 인사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조국 후보자는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8. 16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서울대트루스포럼

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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