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업&다운]⑫ 정세에 난타당한 김앤장 연패 늪에 빠져...'업적연봉 통상임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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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업&다운]⑫ 정세에 난타당한 김앤장 연패 늪에 빠져...'업적연봉 통상임금' 소송
  • 최순웅 기자
  • 승인 2015.12.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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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가 결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안될까?” 경제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골리앗' 김앤장과 ‘다윗' 정세가 맞대결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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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운드,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혈투를 벌인 끝에 이번에도 "다윗"이 이겼다. 최근 "김앤장"은 사회적 관심을 모은 대형 사건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다. 골리앗이 연패에서 벗어날 날이 올까?

한국 GM 대 사무직 직원들간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무려 8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지연된 정의 는 정의가 아니다'는 미국 법언을 이번에도 외면했다.

2007년 시작된 소송은 1심에서 김앤장이 이겼다. 2심에서 한국 GM의 사무직 직원들은 개인 변호사 대신 정세로 변호인을 바꿨다. 정세 소속 정기종(50·사법연수원 35기), 이승문(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힘을 합쳐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썼다.

변호인단은 ‘업적연봉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업적연봉을 받는 해에는 받는 연봉이 변동 되지 않는다. 고정성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 논리가 항소심에서 통했다.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 정기종, 이승문, 조인선 변호사/정세 홈페이지 캡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정기종(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한국기업평가에서 책임연구원을 지낸 뒤 성신공인노무사무소 소장을 지냈다.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대 미대 출신인 이승문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조계에선 정세가 이끈 항소심 결과를 두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이전 업적연봉의 고정성을 인정받은 판결”이라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결과가 나온 5개월 뒤인 2013년 12월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통상임금 소송은 재판부마다 오락가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3심에는 조인선(여·37·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추가로 투입됐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조인선 변호사는 정기종 변호사와 함께 법리 검토와 재판 진행에 집중했다. 이승문 변호사는 노동조합 등 대외 업무를 봤다.

변호인단은 “근무성적이 없는 최초 입사자도 업적연봉을 받았다. 입사하고 처음 받는 임금도 기본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돼 있고 3개월 미만 근무자 뿐 아니라, 첫 입사자 또한 업적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11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른 인상분이 정해진다. 그 금액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 이태섭, 박영훈, 하홍영 변호사/각 소속 로펌 홈페이지 캡쳐

한국GM은 1심, 2심, 3심 모두 김앤장에 사건을 맡겼다. 김앤장은 1심에 전관 변호사 5명을 투입,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판사 경력 17년인 주한일(57·사법연수원 13기), 이태섭(52·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청와대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출신 이제호(50·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포진했다.

초호화 변호인단은 “전년도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받은 업적 연봉은 인사 평가 등급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휴직자들에겐 업적연봉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1심 재판부는 김앤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지급 여부, 지급 금액이 근무 성적에 따라 달라진다. 고정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주한일 변호사는 1983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태섭 변호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제호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전주 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청와대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뒤 2009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류창범(4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1999년 서울지법 예비판사로 출발,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지낸 뒤 2007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영훈(4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3년 동안 판사로 일했다.

1심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김앤장이 방심했을까?

김앤장은 2심에서 1심 변호인단 5명 가운데 이태섭, 박영훈 변호사를 남기고 3명을 제외했다. 하홍영(3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투입, 변호인단을 3명으로 줄였다. 하홍영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4년 간 판사 생활을 했다. 2심에서 변호인단은 1심 승리 굳히기 작전을 폈다.

“확정된 업적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고정적인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업적연봉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업적연봉은 전년도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진다. 휴직한 사람에게 업적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업적연봉은 고정 임금이 아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앤장의 법리를 일축했다.

“휴직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때문이다. 휴직의 경우 기본급을 비롯한 다른 명목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김앤장의 논리는 ‘직원들의 통상 임금은 없다’는 주장과 같다.”

다급해진 김앤장은 3심에서 변호인단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다. 손지열(68·사법시험 9회) 전 대법관, 김원정 변호사, 이도형 변호사 등 초호화 진용을 짰다. 손 전 대법관은 1974년 서울 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법관을 지냈다. 2003~2005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뒤 2006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김원정(57·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1986년부터 인사·노무 분야 변호사로 활동 중인 중견 변호사다. 이도형(38·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인천지법 판사 출신이다.

하지만 선수를 다 바꾼다고 지는 게임의 승패를 바꿀 수는 없는 법. 대법원은 정세의 손을 들어줬고, 8년 간의 길고, 지루한 재판은 ‘골리앗’ 김앤장의 쓰디 쓴 패배로 끝났다.  출처  chosu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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