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3개법안 처리..국회 모처럼 '밥값'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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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3개법안 처리..국회 모처럼 '밥값'했다
  • 박해묵 기자
  • 승인 2015.12.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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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방송출연 금지 못하게 한 'JYJ법'.. 軍훈련시 이동·귀가중 사상 보상 길열려
김성태 새누리당 예결위간사와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국회가 모처럼 ‘일’을 했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가려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지만, 국회는 한ㆍ중 FTA를 포함해 63개 법안을 처리했다. 부당한 방송출연 방해를 막는 일명 ‘JYJ법’, 군 훈련 시 개별적으로 이동ㆍ귀가 중에 다치거나 사망할 때 국가가 보상하는 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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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유공자를 규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3D산업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증액 심사소소위 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성태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와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을 하루 남긴 1일 여야는 막판협상을 이어간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63개 법안에는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포함돼 있다.

우선 방송법 개정안이 있다. 일명 ‘JYJ법’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 제안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에 방송 출연 방해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JYJ는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요청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법 개정안은 국가 보상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현행법에는 부상ㆍ사망에 따른 국가 보상과 관련, 징집ㆍ소집돼 관계 공무원이 집단 수송 중인 때에만 보상을 받게 돼 있다.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예비군훈련도 마찬가지다. 개별적으로 훈련장 또는 훈련소로 이동하거나 귀가할 때 사고로 다치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부상ㆍ사망의 국가 보상 규정 내에 ‘병력동원 소집 등에 응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동원소집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까지 포함시켰다. 향토예비군법 개정안 역시 이동 중 또는 귀가하는 도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비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한 게 골자다.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단지 등이다.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는 법안도 신설됐다. 법을 제안한 미창위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해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자 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에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 예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편의 제공 ▷출입국 심사 우대 ▷과학기술 연구 조사ㆍ강연 등 수행경비 지원 ▷연구기관 우선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추진 등을 제공한다.

그밖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영역에 참여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3D조형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법,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까지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출처 :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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