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교회 ‘분립’ 합의… 민·형사소송도 취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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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분립’ 합의… 민·형사소송도 취하하기로
  • 김영진/박동현기자
  • 승인 2015.12.0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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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사태'가 '분립'으로 극적 타결됐다.
두례교회측 박영호장로(우) 두바협 측 이영련 장로(좌)가 ⓒ김진영 기자

이문장 목사 측과 그 반대 측인 두바협(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은 4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예장 통합 평양노회(노회장 장창만 목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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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측 박영호 장로와 두바협 측 이영련 장로가 함께 발표한 이 합의사항은 △노회 허락 하에 두 개 교회로 분립한다 △상호 간 교회법과 국가법의 민·형사상 소를 취하해 화해를 실천한다 △교인들은 자의적으로 두 교회 중 하나를 선택한다 △'두레교회'라는 이름은 이문장 목사 측이 사용한다 △이 목사 측이 두바협 측 교회 설립을 지원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영진기자 

합의사항 발표 후 이문장 목사(좌)가 소감을 전하고 있다. 장창만(중)·손달익 목사. 

또 양측은 "총회 헌법을 준수하고 노회나 교단 탈퇴 등 어떤 불법 행위도 하지 않고, 형제 교회로 존속한다"며 "상호 분규와 관련한 모든 인터넷 게시물과 유인물 등을 모두 삭제·폐기하도록 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상호 비난이나 비방을 하지 않는다"고도 합의했다.

날 기자회견은 손달익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의 기도로 마쳤다. 한편 양측은 노회의 분립 허락 후 분립위원들과 함께 노회 주관 하에 오는 20일 오후 3시 분립예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한편 두레교회 분쟁시작은 김진홍 원로목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 합의 분립에는 김 목사가 관여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하기 전에, 이단으로 고소하고 직무정치 판결 문제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 직무정지 중인 목사룰 상대의 대표로 인정하고, 이단 판결된 목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내는 정치적 타협을 한 모양이 되어 관계자 누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면, 또 문제소지를 남겨 두었다. 평양노회는 두바협을 정치적으로 지원했으나 적은 교인수와 명분도 약해 시간이 지나면서 위측되었었다. 결국 정치적 타협으로 두레교회의 지원을 받아 교회처소를 마련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두례교회가 두바협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현재의 두바협 교인수에 비해 지원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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