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다수 참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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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다수 참석 성료.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12.03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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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재판관은 부정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재판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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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회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참석자 일동 

제14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가 지난 26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개회 예배는 박화섭 서기이사(예장통합전부총회장)가 인도하고, 예배를 위한 기도는 신중식 장로(전장연 회장)가 했다. 인도자가 성경 잠언 31장 8-9절을 봉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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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 성경말씀을 본문으로 이사장 김순권 목사(예장통합 전총회장)은 ‘재판의 공정성이 아쉬워라’ 제목으로 체험적인 설교를 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2019년에 이르면서 공정성이 훼손된 재판으로 신뢰를 잃었던 사례가 있었다. 성경은 가난해도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레위기 19:15, '재판관은 부정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재판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해야 한다‘

원장 김영훈 장로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김순권 목사의 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아카데미 강좌는 서기이사 박화섭 장로의 진행으로, 첫 번째 강의는 최재권 박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두 번째 강좌는 이만규 목사(한국목회사역연구소장/전총회재판국장) ‘목사의 교회법적 지위’ 에 대해, 세번째는 김영훈 박사(전숭실대학교대학원장)가 ‘권징재판 등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강의 후 참석자의 다양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개회 예배 직후에 촬영한 단체사진이 인화되어 배달되었다. 증서장 한쪽에는 제14회 아카데미 수료증과 다른 한 쪽에는 단체사진이 끼어져 있는 수료증서를 '등록참석자'들에게 원장 김영훈 박사가 수여했다. 

사진 등 이런 준비는 서무총장 이상풍 장로가 순발력 있게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수료증을 받은 수강자들은 조금 전에 촬영한 사진이 수료증서와 함께 전달되자 기뻐하는 표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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