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체포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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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체포영장도 검토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12.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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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 목사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전국교회 주일연합예배'에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가 발언하고 있다. 2019.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 출국금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다"며 "수사 과정상의 절차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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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 목사가 현재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련자 휴대폰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한 것을 분석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와 관련된 고발장은 모두 5건으로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건이 4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 1건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까지 경찰은 전 목사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4번의 출석 요구를 했지만 전 목사는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개천절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박 대표를 체포하거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월26일 개천절 집회 폭력사태 수사 과정에서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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