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숭실대 건학이념 부인하는 결정 내리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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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숭실대 건학이념 부인하는 결정 내리지 않길”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19.12.25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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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협, 인권위의 숭실대 관련 회의 소집에 성명 발표.
숭실대, 동성애 모임 현수막 게재 불허하자
해당 모임 인권위에 진정, 26일 회의 소집
종교의 자유, 종교적 신념 따른 교육 자유도
대학 자율권, 외부 권력 방어할 권리 포함돼
인권위, 양심적 비판을 ‘차별·혐오’로 주장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 침해시 강력히 대응
▲한동협 최근 기자회견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한동협 최근 기자회견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은 지난 2월 숭실대 동성애자 입학 환영 현수막 논란에 인권위가 개입하려는 것과 관련, 긴급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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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은 2019년 2월 28일 ‘성소수자 입학을 환영한다’는 현수막 게재 요청에 숭실대학교는 ‘대학 건학이념과 학교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재를 허락하지 않았다.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은 이를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오는 26일 이에 대해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한동협은 “숭실대학교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목적을 위해 대학을 설립했는데, 인권위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부인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는 예배와 선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의 자유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따른 대학 설립을 허락한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은 이를 간섭하는 외부 권력 등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위반하는 활동을 제재할 권리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협은 “동성애는 선천적이지도 않고 에이즈 확산의 주요 통로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4차례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며 “인권위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신앙과 양심에 따라 이를 비판하는 것을 ‘차별과 혐오’라고 주장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8년 12월 인권위가 종교적 건학이념에 따라 동성애 영화 상영을 허락하지 않은 숭실대와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주장하는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대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대학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둘째, 학생이 강제 배정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교육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면서 건학이념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학생이 입학 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조차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셋째, 역사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세력도 결국 패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뼈아픈 탄압 가운데 해방된 자유 대한민국에서 인권위가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한국교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이 2019년 2월 28일 성소수자 입학을 환영한다는 현수막 게재를 요청한 것을 숭실대학교는 대학 건학이념과 학교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재를 허락하지 않았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은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2월 26일에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한다.

숭실대학교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목적을 위해 대학을 설립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부인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예배와 선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의 자유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따른 대학 설립을 허락하였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은 이를 간섭하는 외부권력 등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위반하는 활동을 제재할 권리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도 않고 에이즈 확산의 주요 통로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4번의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며, 신앙과 양심에 따라 이를 비판하는 것을 차별과 혐오라고 주장하여 심각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적 건학이념에 따라 동성애 영화 상영을 허락하지 않은 숭실대학교와, 또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주장하는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에 대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대학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둘째, 학생이 강제 배정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교육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면서 건학이념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학생이 입학 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조차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셋째, 역사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세력도 결국 패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뼈아픈 탄압 가운데 해방된 자유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한국교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9. 12. 24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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