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본' 관계자 2명도 함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전 목사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하며 "광화문 인근에서 사회를 보고 청와대 앞으로 갔더니, 폴리스라인을 돌파한 단체가 있었다"며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나는 (개천절집회 당시 연행됐던) 탈북자들과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하며 "광화문 인근에서 사회를 보고 청와대 앞으로 갔더니, 폴리스라인을 돌파한 단체가 있었다"며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나는 (개천절집회 당시 연행됐던) 탈북자들과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지난 10월3일 개천절 집회 당시 발생한 폭력사태를 주도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3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집회를 이끌며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보수성향 단체 회원 46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중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해 연행됐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전 목사에게 4번의 소환통보를 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전 목사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2일, 5번째 소환통보 끝에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 당시 발생한 폭력사태 혐의만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이와 별개로 '내란선동 혐의'와 '기부금품법위반 혐의',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하며 "광화문 인근에서 사회를 보고 청와대 앞으로 갔더니, 폴리스라인을 돌파한 단체가 있었다"며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나는 (개천절집회 당시 연행됐던) 탈북자들과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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