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연금재단 갈등 매듭짓나…이사회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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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연금재단 갈등 매듭짓나…이사회 개최 합의
  • ▷정원희 기자
  • 승인 2016.01.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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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총회 이후 교단 안팎을 시끄럽게 달궜던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 갈등이 봉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이사회서 총회 파송 신임 이사진 수용 안건 다루기로 

13일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신임 이사회가 제출한 이사 임기 만료 관련 ‘임시이사(관선이사) 선임요청’ 재판에서 전 이사들과 신임 이사회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재판이 열리기 앞서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오는 22일 이사회를 소집한 상태였으며, 이미 지난 달 18일과 30일에는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성수가 되지 않아 무산된 바 있었다.
 
이사회 소집에 대해 신임 이사회 측은 기한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전 이사들의 꼼수로 보고 이사장 및 이사 선임을 제외한 투자 등의 비정상 업무에 대해선 이사회가 열리더라도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김 목사가 소집한 이사회를 통해 총회가 파송한 7명의 이사를 재단 등기이사로 수용하는 안건만을 다룰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
 
판결에 따라 오는 22일 이사회에서는 김정서 이사장를 비롯해 잔여임기가 있는 전두호, 이홍정, 김광재, 조준래, 손석도 이사 등 6명이 모여 총회 파송 신임 이사 7인에 대한 승인 건을 다룰 전망이다. 이날 이들에 대한 승인이 결정되면, 연금재단 이사회는 전두호, 이홍정, 손석도, 조준래, 황철규, 조현문, 오춘환, 박은호, 권위영, 성희경, 박용복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정상화 길 열려…가장 먼저 특감 실시할 예정”

한편 예장통합총회 측은 재판 결과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번 판결로 연금재단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재단 관계자는 “정상화에 들어설 경우 첫 작업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가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된 과제”라고 전했다. 또한 차기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 선임 △임시 사무실 이전 △위탁 운영 △소송 취하 등의 문제를 다룰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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