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판단에 속하는 문제를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그만큼 철저한 수사와 입증이 필요하다. 과연 수사팀이 수사에 최선을 다했는가. 검찰의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그제 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강영원 전 사장은 석유개발회사 하비스트의 정유공장을 인수하면서 3일 만에 묻지마 식 계약을 하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해 결국 1조3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났다”며 “재판 과정에서 손실이 인정됐는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2인자’로 통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실을 찾아 법원을 규탄한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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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사장은 작년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 담화를 발표한 뒤 착수된 해외자원 개발비리 수사의 첫 거물 구속자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를 갉아먹는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고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이런 시기에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낸 배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부실 수사’라는 눈총을 무마하기 위해 이 지검장이 총대를 멘 것 같다.
석유공사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하비스트의 정유 부문 자회사를 부실 인수해 거액의 손실을 끼친 죄를 묻겠다는 검찰의 의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 판단에 속하는 문제를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그만큼 철저한 수사와 입증이 필요하다. 과연 수사팀이 수사에 최선을 다했는가. 검찰의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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