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교회 방문 공무원·방역 담당자’ 안내 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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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교회 방문 공무원·방역 담당자’ 안내 지침 제시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20.03.2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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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 언사, 불허 촬영·녹음·녹화 안돼, 예배 시간, 가급적 예배당 출입 자제 요청
교단의 코로나19 교회대응 지침 제시하기.

 ▲동선셀(Cell)교회 담임 장원민 목사가 22일 ‘성도 간 2미터 간격’ 예방 수칙을 위해 의자들을 배치한 모습. ⓒ장원민 목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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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이 오는 29일 ‘종교집회 자제’ 2주차 주일예배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따른 점검차 ‘교회를 방문한 공무원이나 방역담당자’에 대한 안내 지침을 제시했다.

먼저 총회는 “한국교회는 국가적 과제인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과 관련 법규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한 지침을 지켜왔다”며 “이에 따라 주일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거나 가정예배로 전환하기도 했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도 안전수칙을 성실하게 지켜왔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더불어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피해자 구호, 취약계층 지원, 미자립교회를 위한 자구책 마련 등의 재해구호 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방역 담당자가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안내지침을 보내드린다”고 밝혔다.

지침 주요 내용은 △예배시간에는 가급적 예배당을 출입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교단의 코로나19 교회대응 지침을 제시한다 △방역 목적 이상의 고압적 언사나 수단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촬영이나 녹음·녹화 등은 예배방해에 해당한다고 고지한다 △친절하게 안내하되 신분과 목적을 먼저 확인한다 등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지침.

1.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소임을 알리고, 예배시간에는 가급적 예배당을 출입하지 않도록 요청하여 예배가 방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본 교단의 코로나19에 대한 교회대응지침을 인쇄하여 비치하고 계시다가 방문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교회의 대비태세가 일관됨을 알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본 교단의 교회대응지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과 관련 법규 및 이와 관련된 행정관청의 지침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3. 교회의 주일예배는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기독교인의 기본권이며 헌법 제21조에 의한 일반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보다 더 강력하게 보장됩니다. 형법 제158조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의로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방역담당자나 공무원들이 방역목적 이상의 고압적인 언사나 수단을 사용해서 합법적인 예배를 어렵게 하거나 예배 중에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사진 촬영이나 녹음, 녹화 등은 예배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여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4. 방문자를 목회자, 혹은 교회가 지정한 담당자가 맞이하여 친절하게 안내하되 방문자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문자에게 본 지침을 제시하시고 하단의 빈칸에 방문자가 서명날인하게 한 뒤 보관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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