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금지 명령 후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구속중)서 2차 충돌
상태바
서울시, 집회금지 명령 후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구속중)서 2차 충돌
  • 박동현 기자/송경호 기자
  • 승인 2020.04.06 0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시에서 48명, 성북구에서 50여 명의 공무원이 투입됐으며 약 3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추가로 배치됐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로 올라가는 골목이 시작되는 입구에서 교회까지 지난 주에 비해 다소 많은 인원을 배치했으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예배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팻말로 비치하고 확성기를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고지했다.

지난 3월 29일에 이어 오늘도 현장 예배를 진행하려는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와 이를 제지하려는 서울시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현장에 공무원 및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이미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뒤 한 차례 충돌이 있었던 만큼, 양측은 지난 주일에 비해선 다소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시에서 48명, 성북구에서 50여 명의 공무원이 투입됐으며 약 3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추가로 배치됐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로 올라가는 골목이 시작되는 입구에서 교회까지 지난 주에 비해 다소 많은 인원을 배치했으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예배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팻말로 비치하고 확성기를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고지했다.

이들은 지난 주 투입된 시 관계자들이 다소 밀접하게 배치됐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엔 상호 간격을 유지한 채 현장을 지켰다. 사랑제일교회는 ‘집회가 아닌 예배’임을 강조하며,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

성도들은 교회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명단 작성 등 예방수칙에 따른 조치를 했다. 일부 성도들은 이날 형법 158조의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팻말을 들고 대응했다.

교회 관계자는 “우리 교회 성도 역시 서울시의 시민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이상 범죄 집단 취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교회와 협의를 통해 3명의 현장 점검 인력을 투입시켜 예배당 내부에서 예배 시작 전인 10시 30까지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체크했다.

예배가 시작된 10시 30분 이후에도 확성기를 통해 집회를 중단하라는 서울시의 방송이 계속되자 성도들은 “예배가 시작되면 방송을 끄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항의했고, 이에 서울시는 방송을 잠시 중단키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사진과 영상 등의 채증을 통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0483

 

지난 3월 29일에 이어 오늘도 현장 예배를 진행하려는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와 이를 제지하려는 서울시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Like Us on Facebook

서울시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현장에 공무원 및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이미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뒤 한 차례 충돌이 있었던 만큼, 양측은 지난 주일에 비해선 다소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시에서 48명, 성북구에서 50여 명의 공무원이 투입됐으며 약 3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추가로 배치됐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로 올라가는 골목이 시작되는 입구에서 교회까지 지난 주에 비해 다소 많은 인원을 배치했으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예배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팻말로 비치하고 확성기를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고지했다.

이들은 지난 주 투입된 시 관계자들이 다소 밀접하게 배치됐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엔 상호 간격을 유지한 채 현장을 지켰다. 사랑제일교회는 ‘집회가 아닌 예배’임을 강조하며,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

성도들은 교회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명단 작성 등 예방수칙에 따른 조치를 했다. 일부 성도들은 이날 형법 158조의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팻말을 들고 대응했다.

교회 관계자는 “우리 교회 성도 역시 서울시의 시민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이상 범죄 집단 취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교회와 협의를 통해 3명의 현장 점검 인력을 투입시켜 예배당 내부에서 예배 시작 전인 10시 30까지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체크했다.

예배가 시작된 10시 30분 이후에도 확성기를 통해 집회를 중단하라는 서울시의 방송이 계속되자 성도들은 “예배가 시작되면 방송을 끄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항의했고, 이에 서울시는 방송을 잠시 중단키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사진과 영상 등의 채증을 통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048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