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 평화나무 김용민 씨,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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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 평화나무 김용민 씨,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고발
  • 박동현 기자/송경호 기자
  • 승인 2020.04.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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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이라 주장해 허위사실 적시” 기독자유통일당은 6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 제70조 제2항)위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위반 같은 법 제156조 (무고죄) 위반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사)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씨를 정보통신법 위반과 무고죄 등으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기독자유통일당 제공
▲기독자유통일당이 (사)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씨를 정보통신법 위반과 무고죄 등으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기독자유통일당 제공

목회자들을 연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있는 (사)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씨를,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무고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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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은 6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 제70조 제2항)위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위반 같은 법 제156조 (무고죄) 위반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씨는 지난 2일 지덕 강남제일교회 원로목사, 이용규 성남성결교회 원로목사, 채영남 예장 통합 전 총회장, 고만호 여수은파교회 목사,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등 10명이 설교 및 발언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김종준 예장 합동 총회장 등 목회자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씨가 2차 고발 대상으로 삼은 목회자들과 관련, 기독자유통일당은 지덕 목사와 이용규 목사의 경우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의 장로 임직식에 초대되어 발언을 하는 중 축하 인사를 건네며 덕담을 건넨 데 지나지 않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 또는 정당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으로서의 능동성·적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만호·오정호 목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념이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선거에 대한 하나의 판단 잣대를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특정 정당 혹은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윤성진 목사, 조나단 목사, 임형근 목사, 김주용 장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이념이나 헌법적 가치 내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선거에 대한 하나의 잣대를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이라 주장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한 김 씨가 ‘성도가 하나님에게 바친 헌금이건만 목사 자신이 제멋대로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허위사실 신고에 의한 ‘무고죄’, 목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축·방해한 것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추가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자신의 기자회견을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마치 제3의 객관적 기관에 의한 동조 내지 여론형성이 된 마냥 사실을 호도하고,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피해 목사·장로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언론을 이용 탄압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며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해치는 피고발인과 같은 사이비 언론인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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