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면직 뒤 2월 면직취소 확정…두달째 사표 미수리. 안 전 국장은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47·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구속수감 중이던 안 전 국장은 직권보석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났다가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다시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두 달 가까이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징계법 7조3은 검찰총장은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한다.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5조는 징계위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평소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하고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여부 또는 징계 종류와 정도를 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2·18기)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후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안 전 국장은 후배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건넸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처했다. 이후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법령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안 전 국장은 면직취소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안 전 국장 손을 들어줬다.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안 전 국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처분은 법이 정한 징계기준을 초과해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같은 이유로 면직처분됐다 승소 후 복귀한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월 사표 제출 사실을 밝히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47·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구속수감 중이던 안 전 국장은 직권보석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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