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표명 안태근 다시 징계위 회부…'중징계' 의결 땐 의원면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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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표명 안태근 다시 징계위 회부…'중징계' 의결 땐 의원면직 불허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4.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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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면직 뒤 2월 면직취소 확정…두달째 사표 미수리. 안 전 국장은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47·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구속수감 중이던 안 전 국장은 직권보석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월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월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났다가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다시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두 달 가까이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국장이 지난 2월20일 제출한 사표는 이날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안 전 국장이 면직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을 재징계 청구해 검사 징계위원회가 징계 심의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검사징계법 7조3은 검찰총장은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한다.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5조는 징계위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평소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하고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여부 또는 징계 종류와 정도를 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2·18기)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후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안 전 국장은 후배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건넸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처했다. 이후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법령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안 전 국장은 면직취소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안 전 국장 손을 들어줬다.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안 전 국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처분은 법이 정한 징계기준을 초과해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같은 이유로 면직처분됐다 승소 후 복귀한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월 사표 제출 사실을 밝히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47·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구속수감 중이던 안 전 국장은 직권보석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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