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해 공소사실 입장 밝힐 듯…조국 사건과 병합 가능성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당선인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당선인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사건과 혐의가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사건이 병합된다면 최 당선인의 사건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당선인은 시만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투가자본감시센터는 17일 최 당선인을 고발하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비상장주식 ㈜프로토타입 2만4000주(1억2000만원 상당)를 보유했다며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9일 최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올린 글 중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ho86@news1.kr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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