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출석하며 소감…"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정치검사들"
"끝까지 거짓말…저열한 방식 언론 플레이 반복하지 않기를"
"끝까지 거짓말…저열한 방식 언론 플레이 반복하지 않기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1일 첫 재판을 받게 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법원에 출석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지 그간 보여왔던 검찰의 직권남용, 그리고 언론을 조정하거나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행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하는 순간"이라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줌도 안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저의 입건 날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론에 허위보도를 유도했다"며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저열한 방식의 언론 플레이를 더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서는 "그건 말도 안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사건과 혐의가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사건이 병합된다면 최 당선인의 사건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당선인은 시만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7일 최 당선인을 고발하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비상장주식 ㈜프로토타입 2만4000주(1억2000만원 상당)를 보유했다며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9일 최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올린 글 중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ho86@news1.kr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Like Us on Facebook
저작권자 © 목장드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