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韓근로자 임금 '선지급 후 분담금서 공제' 美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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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한미군 韓근로자 임금 '선지급 후 분담금서 공제' 美에 통보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4.26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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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70%수준에서 선지급, 방위비 협상 타결시 공제"
국회서 특별법 제정 토대로 추진… "美, 이의제기 없어"
지난 4월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강제 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4.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지난 4월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강제 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4.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 김현 기자, 박주평 기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 4000여명에게 인건비를 70% 수준에서 선지급하고 이를 앞으로 협상을 통해 타결될 방위비분담금 지급시 공제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의 방침에 미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휴직 중인 주한미군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인건비 항목에서 우리가 선지급한 돈을 제외하는 방안을 최근 미국에 통보했다"며 "미국 측에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간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장기화하면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무급휴직 대상자 4000여명에게 4월1일 무급휴직을 개별 통보했다.

무급휴직 근로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업주가 미국 대통령이기에 한국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이들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고, 현재 국회에는 2건의 특별법(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안)이 발의돼있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 임금의 70%만 지급할 방침"이라며 "방위비 협상이 향후 타결되면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항목에서 우리가 선지급한 돈을 빼고 미측에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측에 이를 통보했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처음 시작된 11차 SMA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당초 50억달러에 가까운 분담액을 요구했으며 이후 40억달러 안팎의 금액을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차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실무 협상팀은 지난달 말 한국의 13% 인상안에 공감대를 이뤘고, 양국 외교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jupy@news1.kr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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