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할머니가 남긴 '김복동 장학금' 기부금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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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할머니가 남긴 '김복동 장학금' 기부금품법 위반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5.13 0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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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등록 3년째 하지 않아…법적처벌 대상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설립된 '김복동의 희망'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채 후원금 등을 모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영화관에 위안부 피해를 세상에 알린 인권운동가 故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김복동’의 포스터가 걸려 있다. 2019.8.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한유주 기자 =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설립된 '김복동의 희망'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채 후원금 등을 모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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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김복동의희망은 기부금 모집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에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는 경우 행안부나 관할 지자체에 모집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김복동의희망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기부금 수입이 약 2억2000만원 있었고 지출은 2억6000여만원이었다고 공개하고 있다.

더불어 김복동의희망은 올해에도 매달 후원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 내용에는 개인과 단체에서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후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복동의희망은 2016년 생전 김복동 할머니가 재일조선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면서 단체가 시작됐다. 이후 2018년 10월부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전환해 활동하고 있다.

김복동의희망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총선 출마 전까지 대표직을 맡아왔으며 지난달 1일 대표직에 물러난 뒤에도 운영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에 대해 김복동의희망 관계자는 현재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며 "현재 서울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 통해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등록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 모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otgus@news1.kr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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