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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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 당하나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5.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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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 측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
울북부지방법원(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조합 측의 승소로, 조합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 철거도 가능하다.
▲지난 4월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예배가 진행되던 모습. ⓒ유튜브 영상 캡쳐
▲지난 4월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예배가 진행되던 모습. ⓒ유튜브 영상 캡쳐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가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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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조합 측의 승소로, 조합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 철거도 가능하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조합 측과 보상금을 놓고 갈등하고 있으며, 조합 측은 교회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위10구역은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이주를 한 상태라고 한다.

언론들에 따르면, 조합 관계자는 “교회 측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이르면 2주 내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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