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회장, 故구자경 명예회장 보유 1천억원대 주식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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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회장, 故구자경 명예회장 보유 1천억원대 주식 상속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6.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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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지분율 15%→15.95%로 늘어, 상속세 6백억원 이상될 듯..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할아버지인 고(故)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1000억원대 주식을 상속받았다. LG그룹 지주사인 ㈜LG는 구광모 회장이 지난해 12월 별세한 구자경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64만8887주(0.96%)를 상속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할아버지인 고(故)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1000억원대 주식을 상속받았다. LG그룹 지주사인 ㈜LG는 구광모 회장이 지난해 12월 별세한 구자경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64만8887주(0.96%)를 상속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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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이 상속받은 지분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인 올해 5월19일 직전일의 종가인 주당 6만4500원으로 환산하면, 1063억5300여만원에 달한다. 이번 상속으로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회장의 지분율은 15.95%(보통주 기준)로 늘어났다.

별세한 구자경 명예회장

구 회장은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최고세율 50%를 적용한 상속세 납부액에 다시 특수관계인 할증 20%를 적용한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주식 상속 때 과세표준 계산에 활용하는 주가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지분 상속으로 구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대략 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LG그룹 관계자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 이달 중 1차분을 세무 당국에 납부하고, 최대 5년간 남은 상속세를 나눠서 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yupd01@new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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