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법과 다음세대 청소년 교육' 제15회 교회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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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법과 다음세대 청소년 교육' 제15회 교회법 세미나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7.0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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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이 두 가지 개념이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는 것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그는 “혼인제도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제 15회 교회법세미나 강사 및 참석자 일동 
제 15회 교회법세미나 강사 및 참석자 일동 

30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하나님의법과 다음세대청소년교육’(탈동성애 포함) 주제로 제15회 교회법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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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예배는 이효종 장로(부이사장) 인도로, 기도 최상헌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 회장) 성경말씀 학개2장18-19절(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이십사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를 인도자가 봉독했다.

위 말씀을 본문으로 김순권 목사(예장통합 전 총회장)는 ‘한국교회여 코로나 이전을 기억하라’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영훈 장로(교회법 연구원 원장)의 인사와 박화섭 장로(연구원 서기)의 광고로 예배를 마쳤다.

1부 예배 설교 김순권 목사(예장통합 전 총회장)

제2부 세미나 발표 및 토론에서 제1주제발표는 정영수 박사(교육학/충북대 명예교수)가 ‘다음세대 청소년 교육의 사명과 과제’ 에 대해 강의를 했다. 제2주제 발표는 김영훈 박사(서울대법대졸업/건국대법학 박사/숭실대 전 대학원장)가 ‘차별금지법(안)의 규범(성경/헌법)적 문제점’에 강의를 했다. 제3주제 발표는 이요나 박사(Covenant University 상담학 박사/목사)가 ‘청소년의 동성애 실태와 탈(脫)동성에 교육’ 대해 강의 했다.

제 1주제를 발표한 정영수 박사(충북대 명예교수)는 ‘다음 세대 청소년 교육의 사명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변화에 1.인공지능시대를 맞아 변화를 이끄는 멘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2.인공지능시대의 교육적 요구가 무엇이며, 3.한국의 교육적 상황에서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세력들이 무엇인지 검토한 다음, 4.한국의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좌표, 다음세대를 위한 실천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했다.

정 박사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과 주어진 45분이 부족하여 아쉬워했다. 그는 끝으로 기독교 교육이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면서 한국교회가 체질개선에 앞장서고 교회의 영성회복과 교회의 참 모습을 되찾아 다음세대 교회학교교육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재 확인 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발제를 멈추었다.

제 1주제 발표 정영수 박사 

제2주제를 강의한 김영훈 박사는 차별금지법(안)이 6월 29일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성경적·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차별금지법(안)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7년 전인 2013년 2월 20일 당시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 법안은 제안이유와 기본 이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 내용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금지규정을 둠으로써 동성애, 즉 동성결혼, 남성 간 항문성교 등을 옹호할 수 있는 위헌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설명했다.

이번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다른 여러 차별금지 사유들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김 박사는 우선 “우리나라 헌법에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 규정(제11조)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을 비롯한 많은 개별법규에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며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 및 윤리적·병리적 폐해의 위험성이 심대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김 원장은 이 두 가지 개념이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는 것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그는 “혼인제도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 김영훈 박사(전 숭실대 대학원장)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법(성경)과헌법에 모두 위배 됨으로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헌법상 평등권(법 앞의 평등)은 기독교의 신 앞의 평등에서 유래 되었고, 평등의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의 관염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평등하게, 본질적으로 같지 않는 것은 불평등하게' 다룸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원칙이다. 그런데 동 법안은 내용은 기게적인 절대적 평등만(평균적 정의) 지향하는 것으로서 위배 된다고 말했다.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호할 경우 “혼인을 통한 개인의 존엄, 모성의 보호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해친다”는 것으로 이는 위헌적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박사는 “기독교 단체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순교하겠다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2주제 발표 김영훈 박사 

제3주제 발표자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 는 ‘청소년의 동성애 실태와 탈동성애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얼마 전 간신히 무산된 서울시 인권헌장을 살펴보면 ‘서울 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었다”며 “이 부분에서 언급된 ‘성적지향’이란 단어는 매우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만든다는 법조문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포괄적’으로 설정하면, 극단적이긴 해도 소아(小兒)성애지향성이나 수간(獸姦)행위자들에 대한 대항력도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요나 박사는 젊은 날 동성애자 출신으로 어떻게 탈(脫) 동성애 운동가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간증했다. ‘예수영접 예수체험 만이 탈 동성애의 길’이라고 자신의 체험을 소개했다.

이요나 박사는 지금까지 약 1,200명 정도의 크리스천 동성애자를 상담하면서 놀라운 것은 38%가 모태(母胎)) 신앙으로 태어났고, 그중에 17%는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다. 또한 동성애 청소년 중에는 독실한 건실한 부모의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사랑을 받고 성장했음에도 동성애자 된 청소년 있었다.

따라서 동성애자원인을 무엇이다 라고 정의 할 수가 없다. 날아가는 새가 싼 똥이 하필이 내 머리에 떨어 졌다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 적일 것 같다 고 말해 경험자이며 상담을 통해 얻은 답변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견해를 부인하는 것 같았다. 동성애 과정이 어떠하든지 탈 동성애의 길은 예수영접 예수 체험 밖에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제3주제 발표 이요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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