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코로나19 감염증 제10차 교회대응지침.
상태바
예장통합총회 코로나19 감염증 제10차 교회대응지침.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7.03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9차 교회대응지침(2020.07.02.목)을 참고하여 방역관리자 지정, 예배 전후 소독,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마이크 위생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지역과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거나 가정예배 자료를 배부하셔도 좋습니다.
김태영 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상황 아래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환자들과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돕고 있습니다.

Like Us on Facebook

최근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듯했던 코로나19가 일부지역에서 지역 감염이 다시 일어나서 방역당국에서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교회대응지침을 보내니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대응 지침

. 교회는 주일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 제9차 교회대응지침(2020.07.02.목)을 참고하여 방역관리자 지정, 예배 전후 소독,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마이크 위생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지역과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거나 가정예배 자료를 배부하셔도 좋습니다.

3) 설교자는 회중과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4) 성가대는 반드시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배 시 통성기도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예배당 출입자관리를 위한 출입명부(전자, 혹은 수기)는 4주 보관한 뒤에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7) 예배당의 공간 형편이 회중이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배 횟수를 늘리거나 온라인예배를 병행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 교회는 예배 외의 모든 활동과 행사를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예배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회학교 예배 등을 포함합니다.

2) 교회학교의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주일의 예배시간에 이어서 2주일 연속으로 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예배 외의 교회 명의로 모이는 수련회, 부흥회, 구역예배, 소규모 성경공부모임, 성가대연습모임 등의 행사를 금하여 주시되,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는 것은 가능합니다.

4)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활동 및 행사를 교회 외의 지역이나 시설(수련원, 기도원 등)에서 개최하는 것도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식사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 내에서 교역자나 직원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식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6)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체 요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여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회 내 카페나 도서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회, 총회 등 교단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행사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교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1

모든 종교 행사를 온라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모든 종교행사란 예배 및 각종 모임과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의 행사를 뜻합니다.

요건 2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하거나, 사전예약제 등 운영.

좌석 간 최소 1m 이상의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예배 외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찬송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피하며,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를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