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은 배상 법원판결’ 이끌어낸 단체에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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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정은 배상 법원판결’ 이끌어낸 단체에 감사 착수
  • 박동현 기자/김신의 기자
  • 승인 2020.08.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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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보복성” 반발.
(사)물망초는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망초학교, 물망초인권연구소,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전쟁범죄진상조사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크리스천투데이DB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크리스천투데이DB

통일부가 최근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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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망초는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망초학교, 물망초인권연구소,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전쟁범죄진상조사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특히 물망초는 지난 7월,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로 첫 국군포로 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7일 탈북 국군포로 2명이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군 포로 측의 손을 들어주며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같은 달 29일, 조선일보는 통일부가 물망초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비영리법인 432곳 중 25곳, 비영리민간단체 180곳 중 64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들 대부분은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지원을 하는 단체들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부 등록 단체들의 공신력을 점검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보복성 사무감사”라며 “신처럼 떠받들던 그 백두혈통에게 책임을 물어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까지 받아냈으니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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