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에 고발당했던 손현보 목사,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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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에 고발당했던 손현보 목사, ‘무혐의 불기소’
  • 박동현 기자/부산=송경호 기자 
  • 승인 2020.08.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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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목사는 5일 오후 크리스천투데이 유튜브팀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5일 오후 크리스천투데이 유튜브팀과 인터뷰 중인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부산=송경호 기자

총선을 앞두고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목사는 5일 오후 크리스천투데이 유튜브팀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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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6월 초 손 목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2020형제11384호)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손현보 목사의) 설교 내용 중 주사파가 청와대에 있다거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천안함 폭침 대북규탄결의안을 반대한 일부 정치인을 거명하거나 주사파는 투표를 통해서 국회에 보내면 안 된다고 발언하는 등 일부 정치인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발언은 전체 설교 내용 중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반면, 전체 설교 내용을 분석하면 피의자 주장과 같이 대부분 좌파와 우파의 기원, 기독교 좌파의 연관성 등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의자의 일부 정치적 발언 내용만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 주체의 내부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평화나무 측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목회자들은 수십 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평 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은 목사 아들로 스스로 전도사로 소개 하고 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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