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피해자 10만... “처벌 조항 폐지되면 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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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피해자 10만... “처벌 조항 폐지되면 더할 것”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6.02.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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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 결과 앞두고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긴급 좌담회’ 개최
▲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좌담회 모습. ⓒ김은애 기자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긴급 좌담회'가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주최로 11일 오전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의 6에 대한 위헌심사 중이며, 2월 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합헌' 판결한 지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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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의 6에는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상명하복이 분명한 군대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번 좌담회에는 김지연 교육국장(성과학연구협회)이 사회, 이용희 대표(에스더기도운동), 정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하스), 김영길 연구위원(군인권문제연구소), 군 동성애 관련 피해자 등이 패널로 나섰다.

먼저 이용희 대표는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반대의 이유" 발표를 통해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에이즈 확산, 기강 문란,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육군 현역 및 제대 사병 15.4%(7명 중 1명)가 성폭력·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는데, 육해공군 총 65만 명 중 무려 100,100명이 피해자인 셈"이라며 "피해 장병들은 스트레스성 장애 때문에 조기 전역 또는 전역 후 기억상실증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명하복이 분명한 군대에서 상급자가 동성애자면 내무반 내 수많은 하급자들을 성폭행(항문성교)·성추행하는 것이 일반 사회보다 훨씬 용이하다"며 "동성애자들에게 군대는 성욕을 충족시키는 장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절대다수 군인들의 안전을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선미 변호사는 "2015년 '한국에 대한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이행감시위원회(CCPR)'의 제4차 심의 최종 의견(이행 권고) 중 동성애 관련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유엔 산하 CCPR은 한국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CCPR은 자유권 규약의 준수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단순 위원회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국내 친동성애 단체들은 CCPR를 '인권위원회'로 번역하며 권위를 부여하려 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국내 친동성애 단체들은 왜곡되고 편파적인 자료들을 취사 선택해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셰도우 리포트'를 CCPR에 전달했다"며 "이들의 로비 결과로 CCPR은 국내 사정과 전혀 동떨어진 사실 판단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최종 의견(권고)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셰도우 리포트에는 이요나 목사의 탈동성애자 인권세미나를 비윤리적 전환치료로 왜곡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는 "CCPR 위원 중 동성애 옹호 국가 출신이 2/3를 이룬다는 사실은, 중립성 문제의 심각한 하자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하지만 유엔 전체의 입장은 동성애 옹호가 아니"라며 "동성애에 관해 현재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지금까지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단일 합의가 도출된 바가 없다. 또한 각국 동성애 관련 차별 실태를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회원국들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결의나 조약이 채택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인권이사회는 동성애 운동 단체들의 극렬한 로비에도 불구, 유엔인권선언에서 자연적·전통적 가족 형태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의를 2년 연속 채택해 왔다"며 "이러한 결의들의 의미는 유엔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사실과,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에 관해 아직 국제 관습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CCPR의 최종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단순한 권고, 즉 참고 의견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 군 동성애 피해자 A씨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는 "군대에 있을 때 구강 성교 등 성적 수치심을 겪는 일이 많았으나, 군대라는 계급사회에서는 반항할 수 없었다"며 "군대 내 성행위 금지법이 합헌인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금지법이 폐지되면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동성애자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라 여겨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행 당했을 당시 후방에 근무했기 때문에 실탄이 없었지만, 있었다면 (가해자들을) 사살하고 싶은 심정도 들었다"며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커 자살 생각도 했지만, 신앙으로 극복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피해를 줬던 군대 고참들도 처음에는 동성애 성향이 아니었으나 상급자에게서 당하고 나서 하급자들을 성폭행한 것 같다"며 "군대 내 성폭력에 관한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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