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대전 원정 예배”라더니, 예장통합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 방문.
상태바
중대본 “대전 원정 예배”라더니, 예장통합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 방문.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20.09.08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본 신고 접수 사실 조사 없이 발표, 언론들은 팩트체크 없이 교회 비난,
지난 3일 ‘서울 교회 신도 40명 대전 원정 예배’ 신고 접수 사실을 발표했으나, 조사 결과 예장 통합 부총회장 후보자 소견발표에 기자 등이 영상 촬영차 대전에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수도권 교인들의 원정 소모임은 예장 통합 부총회장 후보들의 정견 발표 영상 촬영을 위한 방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교회 신도들, 행정명령 피해 대전서 소모임”질본 5일 정례브리핑서 교회 관련 안전신문고 신고 사례 언급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이 오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해 주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3일 ‘서울 교회 신도 40명 대전 원정 예배’ 신고 접수 사실을 발표했으나, 조사 결과 예장 통합 부총회장 후보자 소견발표에 기자 등이 영상 촬영차 대전에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Like Us on Facebook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수도권 교인들의 원정 소모임은 예장 통합 부총회장 후보들의 정견 발표 영상 촬영을 위한 방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후보자를 포함해 일산·부산 등에서 온 촬영팀 등 총 39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과 부산은 예장 통합 총회 목사·장로 부총회장 후보들의 소속 교회가 위치한 곳이다.

서철모 부시장은 “확인 결과 예배 모임은 아니었고, 참석자 명단을 모두 확보했다”며 “참석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자세한 사항은 CCTV 등의 확인작업을 거쳐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견발표회 등 대면 모임을 개최하는 대신 비대면 온라인 발표회를 위해 촬영했던 사안을, 정반대로 해석해 신고한 것.

방역 당국은 결국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신고 사실 자체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비난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언론들 역시 ‘팩트체크’ 없이 이를 경쟁적으로 보도했으며, 대전시에서 사실을 밝혔는데도 정정이나 추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이 교회를 주요 표적으로 설정한 듯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김포 70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기간 교회 방문 여부 확인도 없이, 확진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인’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됐고, 언론들은 이를 그대로 보도한 바 있다.

질본 신고 접수 사실 발표 

 아래는 확인과정 없는 MBC 방송과 연합뉴스 기사내용이다.

교회의 '원정 소모임?'…내일도 대면예배 강행 우려

앵커 :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일부 교회 신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방으로 가서 소모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엔 일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지난 3일 오전, 대전에 있는 한 교회 건물 1층 커피숍. 이곳에서 교인 40명 정도가 소모임을 진행한다는 신고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접수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교회 관련 모임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피해 지방까지 내려온 걸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교회 원정 소모임'으로 의심되는 정황.

[카페 직원]
"평일 날 손님 좀 적다가 그날 갑자기 손님이 오전에 좀 있었어요." 정부는 서울 어느 교회 신도들인지, 정확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면서 모든 종교 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예배는 물론, 소모임과 기도회, 성가대모임 등 어떤 모임도 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신도들은) 생업이나 다른 시설, 장소, 환경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폭발적인 발생의 증폭 위험을…" 이 같은 방역당국의 간절한 요청에도 몇몇 교회는 여전히 대면예배를 강행할 분위깁니다.

서울 구로에 있는 한 교회는 두 차례 대면예배로 고발까지 당했지만 온라인 예배에 대한 확답을 피했습니다. [서울 지역 교회 관계자] (내일 예배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 해서…)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시는 내일, 교회 약 2,800곳에 대해 대면예배를 강행하거나 온라인 예배를 핑계로 많은 신도가 모이는 경우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특히, 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약 40곳의 교회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집합금지 명령 내려놨는데, 그 교회에 대해선 또 다시 현장 예배를 하면 그때는 고발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교회를 포함해 235건을 고발조치 했고, 91건은 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대전) / 영상편집 신재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서울의 한 교회 신도들이 방역당국의 '수도권 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을 편법으로 회피하기 위해 대전까지 이동해 교회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런 신고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로 접수됐다. 당국은 이 신고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교회에 대해 소모임·식사 제공 금지 조처를 했고, 같은 달 19일부터는 수도권 전역에서 교회 소모임을 금지한 상태다.

'모이지 말라'는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소모임을 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모임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도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는 좀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인들은 종교시설 외에 다른 시설과 장소,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항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비대면 예배를 강력하게 권고받고 있다"며 "소모임과 기도회, 성가대모임 등 어떤 모임도 현재는 열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와 더불어 판매모임, 방문판매,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방역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withwit@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