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은 목사 “차별금지법, 법적 적정성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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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은 목사 “차별금지법, 법적 적정성 문제 심각”
  • 박동현 기자/김신의 기자 
  • 승인 2020.10.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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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신학자와의 대화’ 포럼서 교단과 자신의 입장 피력.
이날 포럼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차금법)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다. 서울신대 박영환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지형은 목사가 기조강연을,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와 서울신대 유재덕 교수가 각각 ‘자유를 빼앗고 제도를 파괴하는 차금법’, ‘차별금지법안의 사회 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지형은 목사. ⓒ크투 DB
지형은 목사. ⓒ크투 DB

지형은 목사(기성 부총회장, 성락교회 담임목사, 기성교단 총회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 위원장)가 최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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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는 지난 7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동기획포럼 ‘제1회 신학자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차금법)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다. 서울신대 박영환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지형은 목사가 기조강연을,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와 서울신대 유재덕 교수가 각각 ‘자유를 빼앗고 제도를 파괴하는 차금법’, ‘차별금지법안의 사회 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지형은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피조세계에 드러내시는 것, 곧 계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계시는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로 구성된다”며 “특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곧 복음에 토대를 둔 신앙고백과 선포가 그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에 담고 있는 성경 66권은 특별계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에서 최상의 권위를 갖는다. 일반계시는 특별계시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으로서 더불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덕목”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 공동체는 특별계시뿐 아니라 일반계시의 선포와 실천에서도 거룩한 의무를 갖고 있다”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어떤 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때는 언제나 특별계시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일반계시의 가치에도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지 목사는 “기독교의 입장과 연관해서 차별금지법이 주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23개의 차별 관련 항목들 중 1, 10, 19번째 항목인 ‘성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라며 “법안 자체에 대한 논의에서 큰 틀은 명확하다.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법안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밝히는 일에 앞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법안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일은 큰 틀에서 보면 선교적인 행위의 하나다. 선교 전략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차원에서 소통의 방식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 기본적인 방법이 자기 성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대한 우리 교단의 입장문은 그런 선교적인 정신을 담고 있다”며 “한국 교회가 초기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한 자기 모습을 성찰해야 한다. 서로가 사랑하며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이 경제, 법조,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 전반 여기저기에 많은데, 한국교회가 이 상황을 내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참된 영적 각성과 개혁이 일어날 때 신앙인은 자기 죄뿐 아니라 그 사회 전체와 앞선 시대들의 과오까지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교단의 입장문은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밝히고 있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제3의 성 법적 제도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구원 도리에 어긋남’, ‘제3의 성 인정, 인륜 도덕을 해친다’, ‘제3의 성 보호: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 훼손’ 등 교단의 입장을 언급했다.

지 목사는 “어떤 사안이 법제화가 되어 공적인 강제성을 갖는 것은 결정적인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성소수자에 관련된 사안을 ‘법안’의 내용처럼 법제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제3의 성이나 동성애가 성에 관련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차별금지법의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지 목사는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 말하자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피소된 사람이 차별 행위가 없었다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적 적정성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랑과 평화의 길을 걸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거룩함,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적인 삶과 존재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오늘의 세미나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선교적 행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의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입장’을 발표하며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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