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궁극적 목표, 성경 금서로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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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궁극적 목표, 성경 금서로 만드는 것”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20.11.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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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인권윤리포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총구, 교회와 기독교인, 성경 정조준
기독교학교 특수성 희석, 신학교는 목회자 양성 기능 상실
남성 간 성 접촉 증가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성병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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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포항인권윤리포럼이 24일 오후 포항 포스텍 국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윤리성’을 총신대 이상원 교수(기독교윤리학),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정신의학’을 연세대 민성길 명예교수(정신의학),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공공보건’을 연세대 김준명 명예교수(감염의학), ‘국제인권 윤리선언 해설’을 한국윤리재단 운영위원장 권요한 박사가 각각 발표했다.

포럼에 앞서 포항시 이강덕 시장이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또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안순모 목사는 “포항공대와 한동대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포럼을 준비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한 것에 대헤 무척 자랑스럽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동대 장순흥 총장도 축사에서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 요소가 포함된 역차별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상원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교회, 기독교인, 성경 같은 용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기독교와 무관한 보편적 차별을 막는 법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내면, 법안의 총구가 교회와 기독교인들과 성경을 정조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동성애자들이 사회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극소수임은 사실이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한계 계층으로 분류돼야 하는가”라며 “사회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은 정상적 성 관습으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조적인 힘에 의해 어떠한 사회적 신분 안에 있게 됐고, 벗어나는 것도 힘든 경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자는 성별, 신분, 학력, 경제수준, 국적, 인종 등을 불문하고 사회 전 계층에 골고루 분포돼 있어 특정 계층으로 분류되기 어렵다”며 “마치 혼외정사를 뜻하는 불륜, 거짓말, 우상숭배, 살인 등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들이 사회 전 계층에 걸쳐 골고루 나타나는 것과 같은 특성을 띤다”고 전했다.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크투 DB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크투 DB

이상원 교수는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에서 교사나 교수 지원자가 동성애자임이 밝혀져도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되고, 근무하던 교사나 교수가 동성애자임이 밝혀져도 내보낼 수 없다”며 “동시에 기독교학교나 신학교가 요구하는 신앙고백을 하지 않아도 채용을 거부하면 불법이 된다. 그러면 기독교학교는 학생 구성에 있어 특수성이 희석되고, 신학교는 목회자 양성기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교회와 기독교학교는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환경적 원인 등으로 우발적으로 동성애에 빠져 들었다 헤어 나오려고 노력하는 동성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 동성애의 늪으로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관점에서, 교회나 학교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 노력이 있어야지, 끝내 동성애를 떠나지 않거나 동성애는 이성애와 동등한 성적 지향이라고 확신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자리 확보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학교는 징계하며 교회는 출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와 관련해 교회 설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SNS나 방송 등 모든 형태의 미디어에서 일체의 동성애 비판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동성애 비판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동성 간 성교에 대해 가장 강력한 혐오표현으로 비판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결국 차별금지법이 숨기고 있는 좀 더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을 금서로 만드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혐오표현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고, 결국 성경은 금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선범 목사(포항 기쁨의교회 청년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히 교회나 기독교학교 등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못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초·중·고교와 대학교, 심지어 신학교까지도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한다”며 “신학대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답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차별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이 외에도 김경태 교수(포스텍), 감명돈 목사(CCC)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후 김준명 교수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사회적으로 혼합돼 난무한다면, 우리 사회에 과거에 전혀 경험치 못했던 커다란 혼돈과 무질서가 야기될 것은 자명하고, 도덕과 윤리에 관한 전통적 개념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가장 문제가 될 것은 남성 간 동성애이다. 보건의학적으로 남성 간의 성 접촉, 즉 항문 성교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성병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도, 선천적인 것도, 치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동성애는 탈동성애 교육을 통해 동성애 성향을 제어하면서, 본인의 강한 의지와 절제력으로 정상적 성별 정체성을 갖게 할 수 있다”며 “탈동성애 교육을 통해 동성애를 치유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꾸준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노력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에 하나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동성애가 인정되고, 그에 따라 동성결혼 합법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항문·구강 성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모든 성적 관계가 허용되면서, 소아성애, 노인성애, 근친상간, 수간, 시체성애, 기계성애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일부다처, 일처다부, 집단혼, 근친혼, 그룹결혼 등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성길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민성길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권요한 박사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점은 성에 대한 자유선택을 빌미로, 보편적이지 않은 인간의 성적 행위나 성향을 보편적 가치로 둔갑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는 점”이라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종이나 남녀처럼 선천적이지 않은 동시에,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기도 힘들다. 더군다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자연성을 기반으로 하는 부모의 역할이나 가정 공동체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에서 일반화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박사는 “이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유선택의 논리에는 부합될지언정 성경적 자연성의 가정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고, 반생명적·비윤리적 측면에서 보편적 가치를 담보한 여타 보편 인권들과 구별된다”며 “특히 이런 행위가 에이즈 확산의 유력한 통로가 된다면 공공보건 차원에서도 방치할 수 없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은 단지 인간의 주관적·임의적 자유선택을 뜻하고,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의 공동선과 무관한데도 이를 보편적 가치로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윤리적 행위”라고 말했다.

또 민성길 교수는 “어떤 행동이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이라 해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 또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는 질병은 거의 없고, 유전된다 해서 치료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자연적이고 타고난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거는 없다. LGBTQ는 수많은 행동상 문제점들이 있고, 신체적·정신의학적 합병증 등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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