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원동기 장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안전장구 착용 및 2인 이상 초과 탑승 시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장치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원동기 장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안전장구 착용 및 2인 이상 초과 탑승 시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장치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유 플랫폼의 확산과 더불어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높아졌고, 국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와 관련한 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 의원은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었던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와 함께 최소한의 안전장구, 2인 이상 초과 탑승을 금지한다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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