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합동총회, 성탄 앞두고 대응지침 발표 및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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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합동총회, 성탄 앞두고 대응지침 발표 및 협력 요청
  • 박동현 기자/송경호 기자
  • 승인 2020.12.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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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측은 “정부 방역 당국은 연말연시(12월 24일 0시~ 1월 3일 24시)의 방역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성탄절과 송구영신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예장 합동 소강석 총회장(좌측)과 예장 통합 신정호 총회장(우측)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합동 소강석 총회장(좌측)과 예장 통합 신정호 총회장(우측) ⓒ크리스천투데이 

예장 통합 “초유의 상황, 지혜롭게 대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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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23일 코로나19 감염증 제17차 교회 대응지침을 발표하고 현장 예배 참여 인원 20명 미만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통합 측은 “정부 방역 당국은 연말연시(12월 24일 0시~ 1월 3일 24시)의 방역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성탄절과 송구영신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들은 이러한 초유의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교우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예배(주일예배, 성탄예배, 송구영신예배, 교회학교예배 등)는 영상제작과 송출담당인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드려 달라”고 했다.

또한 △예배 출석 성도수가 20명 미만인 교회들도 핸드폰 등의 장비를 이용해 영상촬영을 병행해줄 것과, △동일한 예배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영상 상영으로 20명씩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피해달라고도 했다.

둘째로 “교회 내 소모임(성가대, 성경공부, 목장 등)과 연말연시 선교회별 친목모임을 금지해달라”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역(서울시, 인천, 경기도)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와 관련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하도록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예장 합동 “우리 교단서 집단 감염…기본 수칙 철저히”

한편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이에 앞선 지난 18일, 최근 들어 소속 교단 교회들에서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점을 들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합동 측은 “총회는 지교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 방역당국과의 교섭을 통해 교회시설과 관련해 좀 더 유연한 방역수칙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서울 마포구, 강서구, 대구 달성군, 충북 제천 등 본 교단 소속 전국 15개 교회에서 400여명에 이르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일로 방역당국과 시민사회가 다시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교회시설에 대한 유연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방역당국과 교섭해오던 노력들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와 위기관리대응본부에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있었던 위 교회들에서 공통적으로 기본방역 수칙을 소홀히 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며 “우리가 자율적인 방역관리 능력을 보인다면 방역당국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의 격상을 고려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본(핵심) 방역수칙의 중요성과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하는 일은 교회의 안전과 주변 이웃의 안전 모두를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① 마스크 상시착용 ② 체온측정 및 참석자 명부관리 철저(유증상자 예배당 출입통제) ③ 손 소독 등 손 위생 철저 ④ 머무는 시간 최소화 ⑤ 음식섭취 금지 ⑥ 사람간 거리 2m(최소 1m) 유지 ⑦ 환기 및 소독 철저 ⑧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⑨ 연말모임 및 식사 자제를 요청했다.

이어 “모든 공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준비해 달라(단,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한 교역자,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다)”며 “방역당국과도 합의가 잘 되고, 사회적으로도 교회의 자율적 방역능력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다.

또 “지금까지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특별한 모임이나 행사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었다”며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가능한 예정된 모임이나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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