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포함)“정인 양 부모가 교인이라는 것 참담… 대신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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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포함)“정인 양 부모가 교인이라는 것 참담… 대신 사죄”
  • 박동현 기자/송경호 기자
  • 승인 2021.01.08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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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사건을 폭로했다. 2020년 10월 13일 정인 양(입양 후 안율하)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을 거뒀다. 위급한 환자들을 수없이 경험한 응급실 의료진이 보기에도 아이의 상태는 처참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 양은 입양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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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 9개월 만에 가혹한 학대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사건을 폭로했다. 2020년 10월 13일 정인 양(입양 후 안율하)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을 거뒀다. 위급한 환자들을 수없이 경험한 응급실 의료진이 보기에도 아이의 상태는 처참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 양은 입양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학대 과정의 비참한 전모를 접한 국민들은 분노했다. 특히 정인 양의 양부모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 것으로 알려져 기독교계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기공협)는 4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기공협은 “먼저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 그리고 정인 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한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공협은 이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관련 양부모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에도 자녀양육상담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여, 입양아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를 입양하여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을 쏟아가며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아래 유튜브 동영상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

정인 양 같은 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아동학대처벌법 강화하고 입양 후 정기적 양육상담 실시해야 지난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이 양모의 학대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방송했다. 우리 사회가 깊은 충격과 분노에 떨게 했다.

방송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인 양은 생후 7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병원 응급실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 양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단순사고가 아니라 아동학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인 양의 양부모는 단순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먼저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 그리고 정인 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

기공협은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한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처벌법’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 제4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의4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최대한 빠른 시일로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관련 양부모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에도 자녀양육상담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여 입양아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를 입양하여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을 쏟아가며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2021년 1월 4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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