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 방청권을 놓고 무려 15.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 양부모 공판에 입장할 수 있는 방청권 11석과 중계법정 2곳 각각 20석 등 총 51석에 813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6시쯤 당첨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인이 양부모 재판 방청권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적 애도와 공분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당시에는 총 68석을 두고 521명이 경쟁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첫 재판을 남부지법 본관 306호에서 진행한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으며 중계는 공판 법정과 같은 층인 312호와 315호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인 방청을 총 51석으로 제한했으며 문자메시지를 받는 방식으로 응모를 진행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이들에게 입양됐다가 10월 13일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