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와 청소년 성매매 허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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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동성애와 청소년 성매매 허용하지 말라”
  • 이대웅 기자
  • 승인 2016.03.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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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예수사랑선교회,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 열고 촉구
▲오직예수사랑선교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오직예수사랑선교회가 23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열고 동성애와 성매매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지 말 것을 헌재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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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작년 2월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행복한 가정과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겼다"며 "만약 이번에 또 다시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국 사회에 돌이킬 수 없이 큰 해악을 초래할 특대형 사고를 일으킨다면, 필경 대대적인 국민적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먼저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법 21조 1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는 13세 이상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전면 허용하게 되어, 수많은 청소년들의 존엄성과 인권, 가정 행복이 유린될 것이고, 자살·낙태·유괴 등 심각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헌재의 간통죄 폐지 판결로 인해 부부 간에 음란의 봇물이 터졌다고 한다면, 이번에 또 성매매 처벌법을 위헌 판결로 내린다면 중·고교생 어린 청소년들이 성매매 등 음란한 짓을 해도 이들을 고발할 수도 없고 처벌할 법적 근거도 사라져 버린다. 청소년 아이들이 성매매 조직이나 해외망들과 연계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크나큰 가정·사회 문제가 야기된다"고 했다.

또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군형법 92조 6항)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려서 군대 내 동성애를 전면 허용한다면, 군 기강은 무너지고 국방의 위기를 초래하며, 청년층의 동성애 확산, 에이즈 오염 확산, 입대 기피 현상 등 사회적 위기 또한 증폭될 것"이라며 "상명하복이라는 특수한 군대사회 안에서 소수의 동성애자들에 의해 수많은 사병들이 항문 성교에 노출되고 심지어 에이즈 병원균에 감염될 텐데, 그 누가 사랑하는 자식을 입대시키려고 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이들은 헌재에 △간통죄 위헌 판결을 국민 앞에 사죄할 것 △군대 내 동성애를 일체 허용하지 말고, 군형법 92조 6항을 즉시 합헌 판결할 것 △청소년들을 성매매와 동성애에 빠뜨려 파멸시키지 말고, 성매매처벌법을 즉시 합헌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거룩성을 회복하고 가정과 사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무릅쓰고 진리와 공의를 사수하고, 가정과 청소년을 동성애와 음란의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동성애와 성매매 불허 요구를 담은 호소문을 헌재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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