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앞서 5일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연루된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공수처는 "피의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등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앞서 5일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은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2명과 전현 검찰공무원 모해위증 사건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의 비위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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