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 한 명 자격 논란, 규칙부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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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 한 명 자격 논란, 규칙부 재심의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3.1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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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나 총회 총대는 회의에 참석 하면서 서기가 '출석 확인'을 통해 총대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문제가 된 예비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해당노희의 노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제105회기에 총회총대를 양보하여 그 교회 다른장로가 총회 총대로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장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 ⓒ크투 DB
예장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임원회가 장로부총회장 후보 자격 관련 규칙부 해석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는 오는 9월 선출될 제106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장로 1인이 현재 제105회기 총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 자격은 ‘총대’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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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자격 시점((時點)에 대한 견해가 총회규칙부와 총회임원회가 다른 가운데, 총회 임원회는 규칙부 해석를 받지 않고, 규칙부로 돌려보낸 것이다.

노회나 총회 총대는 회의에 참석 하면서 서기가 '출석 확인'을 하면, 그때부터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문제가 된 예비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해당노희의 노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제105회기(2020년 봄노회)에 총회총대를 양보하여 그 교회 다른 장로가 총대로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문제는 총회 임원회 해석이 맞는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는 9월 제106회 총회 3개월 전에 부총회장 후보로 정식 등록하면서 3천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 총대가 아닌데 부총회장 후보자격이 있느냐는 문제이다. 역대 장로부총회장 등록에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따라서 자격조건 결여로 후보등록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되면 장로부총회장 예비 후보 3인이 2명으로 줄어든다. 예장 통합 장로 부총회장 제도 도입 후 경선은 처음이며, 작년까지는 단독 후보 였고, 동부 권역(경남북) 차례 때는 후보가 없어 공석인 때도 있었다. 

한편 목사 부총회장 후보 3인은 총대에 문제는 없지만, 같은 노회에서 2명이 예비후보 등록자이고, 한 명은 재수를 한 예비후보이다. 정식등록 때 까지는 알수 없지만, 만약 2 사람이 나온 노회서 단독으로 정리가 안되면, 표가 분산되어 재수 후보가 유리 할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순미 장로가 장로 부총회장 예비후보 자격 유무에 대해 규칙부에 질의한 결과, 규칙부는 이를 ‘차기 회기 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예비후보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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