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지현 수원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5)의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안 전 국장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9일 오후 3시30분 서 부부장 검사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서 부부장 검사 법률대리인은 "안씨의 강제추행 범행과 직권남용에 따른 보복인사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안 전 국장 측 법률대리인은 "서 검사 측이 당시 문제삼지 않으려고 한 정황이 기록에 있다"며 "당시 목격자와 당사자도 강제추행 사실이 '기억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또 "인사 개입 정황 역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다"며 "서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서 검사의 진단서이며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는 확정 판결이 난 형사사건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서 부부장 검사 측은 "서 검사는 '형사처벌 되기가 어렵고 징계도 어렵다'는 말을 듣고 실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강제추행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의 1·2심에서 인정됐고 대법원에서 파기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이 끝난 후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서 부부장 검사가 2018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후 검찰 내부에서 직접 혹은 언론보도를 통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며 "정모 검사, 문모 검사, 권모 검사 등 3명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한 검사는 최근 공수처로 이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안 전 국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