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차별금지법(안)이 가지는 문제점. 길원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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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차별금지법(안)이 가지는 문제점. 길원평 교수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7.2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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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이다.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동성애 이미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짝을 이루는 형태

(편집자 주) 길원평 교수의 동성애와 차별금지범(안) Ⅱ에서 이어지는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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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이고, 치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인들도 동성애는 나쁘지만, 그들도 인간이기에 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쉽게 동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을 나쁜 의미로 인식하고 있기에,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서구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결국에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한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여러 차별금지사유를 같은 법조항에 의해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사유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성별, 장애, 피부색 등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이기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리즘) 등은 가치중립적인 사유가 아니고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성별정체성이란 생물학적인 성과 무관하게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을 의미한다. 윤리적인 논란이 되는 것들을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들과 함께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차별금지법 옹호자들이 동성애의 선천성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여성 또는 흑인 차별금지와 동일하게 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한국 국민들에게 동성애와 다른 차별금지사유 사이에 윤리적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차별금지사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한다.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낡은 관습이나 종교라고 무시하며 금지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또는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한 쪽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한다.

필자 길원평 교수 

1.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법에 의해 공인하게 되므로, 공공장소에서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 행위를 차별로 처벌한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든지 비윤리적으로 보든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권력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법과 정책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서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하여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무서운 법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외국의 예로서, 1997년에 미국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조언한 이유로 파면되었으며,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2000년에 미국에서 레스비언인 직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 회사에서 파면되고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였다.

2006년에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는 발언을 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캐나다에서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2.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뇌시킨다.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 학교 안에 동성애 단체를 결성하여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학교는 적극적으로 그 단체를 후원해야 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 매사추세츠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생에게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친다. 캐나다 토론토의 교육청은 1학년(6세) 때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세) 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6학년 때는 자위를, 7학년 때는 이성 간 성행위 및 항문 성행위를 가르치게 한다.

따라서 한 세대만 지나면 동성애를 모두 인정하게 된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어서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정말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이다.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3. 동성애자의 권리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충돌할 때에,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한다.

2011년 영국 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에게 방을 주지 않은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미국 뉴멕시코 인권위는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기념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약 69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주 법원은 동성결혼식 장소 대여를 거부한 농장주에게 1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미국 오리건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는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여 1억5천만 원 벌금과 15억원 위자료 지급을 선고받았다.

미국 애틀랜타 소방국장은 동성애는 잘못이라는 내용의 책을 발간하고 부하직원에게 나눠주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영국 상담사는 동성애자 커플에게 성관계 상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해고되었다. 영국 입양기관은 동성커플에게로의 입양을 거절하자, 영구적으로 폐쇄되었다.

영국 과학교사는 11살 학생 질문에 동성애 행위는 죄라고 말했다가 해임되었고, 이후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할 수 없도록 무기한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 영국 체스터 주교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로 전환된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가 실린 지역신문을 언급한 후, 경찰지구대 조사를 받았다.

동성애를 금지하고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학칙을 제정한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은 캐나다 대법원에 의해 로스쿨 설립 인가를 취소당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다. 소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하는 것은 더 옳지 않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와 같은 윤리적인 것은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만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면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기 때문이다.

4.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이나 설득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이나 설득조차 할 수 없게 하며, 그러한 상담을 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동성애를 끊으라고 권유하면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여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는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의사들의 동성애를 치유하는 행위가 위축되어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미국 몇 개의 주에서 동성애 치료금지법이 통과되어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동성애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에,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에게 나쁜 법이다.

5.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 등이 많아지며, 언론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해야 한다. 법에 의해 동성애가 보호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확산을 피할 길이 없다. 동성애는 먼저 빠진 사람에 의해 은밀하게 전파되므로 동성애자 수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동성 간의 단체숙식이 보편화되어 있기에, 동성애 확산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건전한 동성 간의 우정도 의심받으므로 깊은 우정관계를 맺기 어렵고,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동성애자가 많아지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동성애 유혹에 시달리며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도 생기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많아진다.

6. 동성애를 나쁘다고 표현하지 못하므로, 동성결혼이 잘못되었음도 표현하지 못하여 결국 합법화된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일부일처제의 정상적인 결혼제도가 붕괴되고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근친혼 등도 허용된다.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면 일부다처제 등의 허용을 반대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하는데, 입양된 아이들이 불행하다. 동성애자의 동거 기간이 짧기에 자주 헤어지는데, 보호시설로 돌아가든지 혹은 계속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평균적으로 10명 이상과 살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새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동성애자에게 입양되어 자란 아이는 나중에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 국내에서도 동성결혼의 전 단계인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또는 이성의 동거인에게 배우자의 권리를 주는 법이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은 아니지만 배우자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주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하면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 서구도 유사하게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10년 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따라서 동성결혼의 전 단계인 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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