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중재법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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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중재법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8.2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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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 했고, 2012년 10월 5일 언론민주주의 회복 서약식에서는 “언론 자유 없는 정부는 민주 정부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본사주필 이규곤 목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언론중재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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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이 법이 너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언론에 재갈을 물려 침묵을 강요하고 징벌’을 강화하는 독소조항을 넣어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여 정권 연장과 자기편만을 보호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두어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할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통해 언론사가 거짓되고 악의적인 보도를 할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처벌,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고 헌법에 의거한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30조 2의 2항은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4개의 조항을 넣고 있다. 

❶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 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❷허위 ﹡ 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❸정정보도 ﹡ 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 · 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 ﹡ 인용 보도한 경우
❹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 ﹡ 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의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항들 가운데 ‘충분한 검증’ ‘보복적’ ‘회복하기 어려운’ 등의 문구들은 개념과 기준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누가 이를 판단할지 조차 애매하다.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확성’의 원칙에 도 위배되는 것이다. 가짜 뉴스를 막고 사실만을 전하게 하겠다는 이 법이 정작 가짜 뉴스를 범람시키는 SNS,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는 제외된 것만 보아도 이 법이 얼마나 편향적이며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언론징벌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은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주요 임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그러나 퇴임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여당 인사들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해서 정권을 연장하고 퇴임하는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보호함으로서, 그들의 실정이나 실책을 덮으려 한다는 국민들의 의심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 했고, 2012년 10월 5일 언론민주주의 회복 서약식에서는 “언론 자유 없는 정부는 민주 정부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자신의 저서 ‘사람이 먼저다’에는 “권력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적시 했다. 그러나 작금의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다”라며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IPU)’는 지난 8월 17일 “한국의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고, ‘세계신문협회(WAN)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우려를 드러낸 바가 있다. 국내의 ‘신문협회’를 비롯한 5개 언론 단체들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까지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언론의 감시나 통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권력이나 다수의 힘으로 제한하고 차단하는 것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에서 행하는 억압된 언론정책일 뿐이다. 

이 기회에 언론들도 자신들을 더 깊이 성찰하며 권력의 입맛에 맞는 기사나 세인들의 흥미를 끄는 기사가 아니라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보도만을 하도록 자정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민들부터 더욱 신뢰 받는 언론기관들이 될 것임은 물론, 국민들과 함께 권력으로부터의 감시나 통제를 차단시키며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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