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1일부터 사실상 낙태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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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주, 1일부터 사실상 낙태전면금지
  • 박동현 기자/강혜진 기자
  • 승인 2021.09.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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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박동 감지되는 ‘임신 6주 후’로 기준 정해,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이 때까지는 여성이 임신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낙태전면금지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8월 24일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페이스북 워치 캡쳐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8월 24일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페이스북 워치 캡쳐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 6주 후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 1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부터 심장이 뛰는 모든 태아는 낙태의 유린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텍사스주는 생명권을 항상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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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낙태 금지 시기를 기존 20주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로 앞당긴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이 때까지는 여성이 임신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낙태전면금지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리와공공종책센터 에드 휠런 선임연구원은 “이 법은 혁신적이며, 친생명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휠런 연구원은 내셔널리뷰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텍사스의 심장박동법은 낙태 제공자들이 주 공무원들의 사전 시행 조치에서 구제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이 같이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추진한 것은 텍사스주가 처음이 아니다. 현재까지 공화당인 집권한 곳을 중심으로 최소 12개 주가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소송 등의 과정을 거치며 시행이 보류됐다.

미국 내 대부분의 주들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임신 22~24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6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됨에 따라, 이 구도가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는 10월 시작되는 회기에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극단적인 텍사스주 법안은 반 세기 가량 이어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며, 특히 유색 인종과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심각히 손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도 이날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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