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두 불구속 공판 결정,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김 씨는 정 씨와 전화 통화 및 직접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영훈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 씨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목회자 및 장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영훈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이영훈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모 씨(순복음강남교회)와 정모 씨(순복음도봉교회)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에 의해 불구속 공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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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김 씨는 정 씨와 전화 통화 및 직접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영훈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 씨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목회자 및 장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영훈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이영훈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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