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8개월만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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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8개월만에 무혐의 처분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2.02.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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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고발사건 직접수사 나섰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 "담당부서 지정, 총장 권한 감찰부장 권리방해 아냐"
이 의혹은 이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당시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할 때에도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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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류석우 기자 | 2022-02-09 15:00 송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윤 후보를 입건하고 직접수사한지 8개월만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 윤 후보를 입건한 총 4건 가운데 가장 수사가 진전된 '한명숙 사건'부터 우선 결론냈다.

공수처는 9일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를 지난 8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따로 수사결과 브리핑은 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의자 윤석열'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최모씨의 민원서류 중앙지검 이첩 부분 등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을 종합하면 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임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1.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임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1.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 의혹은 이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당시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할 때에도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다.  

윤 후보 및 그와 함께 입건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고검검사급 이상 비위에 관한 조사는 감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다"며 "임은정 검사의 모해위증죄 기소 결재 요청을 반려하며,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행위가 임 검사의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장관 지시로 열린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들의 회의에서도 (법무부에 진정을 낸) 최모씨와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임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1.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이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는 이 사건을 2020년 5월 29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1년 2월과 3월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한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인지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임 검사의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해 6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 후보와 조 원장을 입건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에 관한 수사를 벌여왔다.

같은해 9월에는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10월에는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였던 윤 후보 소환은 하지 못하고 서면 조사를 요청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받았다.

지난해 11월30일 윤 후보 측으로부터 무혐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받았지만 공수처가 아무런 움직임 없이 두달간 '검토'만 해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이 사건에서 윤 후보를 무혐의 결론낼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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