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의 영화 이야기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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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의 영화 이야기 '소년심판'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2.03.10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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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동안 형사처분 없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4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비율이 80%에 달한다.
소년심판'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으로 6건의 소년범죄를 재판하는 과정을 다루며 각각 출연자들도 다르며 연기력도 어색하지 않고 실현처럼 연기를 잘 한다. 필자는 이 드라마를 본 후에 지난 목회에 나의 행동과 판단들이 매우 이기적이었고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점들이 있었음에 부끄러움과 회개의 기도를 해야 했다.

​‘소년심판’은 10부작으로 만든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이다. 정주행은 못했지만, 몰입도가 최고인 걸작이다. 한 마디로 참 잘 만든 드라마다. 드라마 자체를 즐기면서 다 본 후, 이 드라마는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년심판’을 본 소회를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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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극본과 감독 그리고 배우들 삼위일체가 훌륭할 때 빛을 발한다.

김민석 작가는 4년여 동안 전국 각지의 소년원, 청소년 회복센터, 지방법원을 오가며 수십 명을 취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지점과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인식이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작가는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균형 있는 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판사뿐만 아니라 국선 보조인과 청소년 센터의 시설장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전문가들을 두루 만나며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고 한다.

작가의 고된 노력뿐만 아니라 ‘마이 시크릿 호텔’(2014년) ‘디어 마이 프랜즈’(2016년) ‘그녀의 사생활’(2019년) 등 다수의 드라마를 연출한 홍종찬 감독도 판사들의 사무 공간을 취재하고, 실제 소년부 재판을 참관하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과 법원 등 실내 공간에서 보내는 판사들의 현실적인 일상을 표현해 내기 위해 작위적이고 가공된 연출을 과감히 배제했다.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나 오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등은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과 열정도 훌륭하다. 4명의 판사 역을 하는 김혜수(심은석 역 : 우 배석), 김무열(차태주 역 : 좌 배석), 이성민(강원중 역 : 부장판사), 이정은(나근희 역 : 부장판사)의 각각 무게 있는 연기력과 관계성들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긴장감을 높여주면서 극 중에 빠져들게 만든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의 직무’에서 ‘가사, 소년, 가정보호재판’ 이 있고, 거기에 ‘소년보호재판’에서 아래와 같은 설명이 나온다.

‘소년보호재판’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사건에 대하여 소년조사관에게 소년의 범행, 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종결 전후를 막론하고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 처분에는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 소년보호시설·병원·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처분 등이 있고, 이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범법 소년은 만 10세 미만이며,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만 10세 미만으로 분류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고,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 처분은 총 10호로 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는 최소 감호 위탁부터 사회봉사, 그리고 최대 처분인 10호는 2년간의 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심은석판사(김혜수)가 10호 처분을 많이 내려서 '10호 판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소년심판'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으로 6건의 소년범죄를 재판하는 과정을 다루며 각각 출연자들도 다르며 연기력도 어색하지 않고 실현처럼 연기를 잘 한다.

1) 연화 초등학생 살인사건: 1화, 2화, 2) 보호 아동 가정 폭력 사건: 3화, 4화, 3) 청소년 회복센터 사건: 4화, 5화, 4) 문광고 시험지 답안 유출 사건: 6화, 7화. 5)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건: 7화, 6) 집단 성폭행 사건: 8화, 9화, 10화

필자(김재호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도 다양한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공부를 했다. 그리고 자녀들의 탈선 문제도 많이 접했다. 그 해결을 위하여 소년교도소, 정신 병원, 경찰서 수사과 등 방문을 했으며, 진정서 등을 써서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적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후에 지난 목회에 나의 행동과 판단들이 매우 이기적이었고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점들이 있었음에 부끄러움과 회개의 기도를 해야 했다.

첫째는 '소년심판'은 모든 부모들이 봐야 할 드라마이다.

필자는 10화까지 보면서 여러 번 눈물을 참으면서 진한 감동을 느끼며 보았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하는 드라마이다. 소년심판은 단순한 범죄 드라마가 아니다. 고발 드라마도 아니다. 가족 드라마이다.

둘째는 소년심판 드라마에는 4명의 판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김혜수(심은석 판사)라는 배우가 있었기에 더 완벽한 드라마가 되었다.

그녀는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이다. 드라마 초입에서 “왜 소년부 판사를 택하셨습니까?” 질문에 “협오”라고 짧게 대답하고, “저는 소년범을 협호합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한다.

심은석판사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둘러싼 이들의 이야기를 펼쳐 가는데, 법망을 피해가는 촉법소년들의 이야기와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와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담아내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감동도 함께 전달한다.

소년부 판사는 검사처럼 현장을 발로 뛰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고, 소년재판 판사는 판사직에서도 기피 직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약 20여 명의 소년 판사들이 폭주하는 소년범죄를 처리하는데 엄청 고되게 일하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로 <아이야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호통 대장’ ‘천10호 선장’ 등으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의 소년 재판 이야기인데, 그는 책에서 “사과해야 할 삶은 오히려 우리 어른들입니다. 외롭게 방황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우리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할 때 손 내밀어 주지 못한 우리가, 우리가 오히려 미안합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이 여러 번 나온다.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닙니다. 비행 내용의 참담함에만 분노하고 비행소년들을 비난하기 전에 왜 어린 소년들이 비행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들을 내몰았는지 반드시 되물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셋째는 소년심판을 보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오히려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며 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낮추고 형랑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는 '소년심판' 드라마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 심은석 판사에 배당된 소년범들은 좌절한다. 왜냐하면 소년범에게 가장 엄한 10호 처분을 가장 많이 내리기 때문이다.

소년보호재판은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가도 평균 1년 6개월이면 나가는데 습관을 고치고 교정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심지어 드라마에서 미성년자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판사를 쳐다보는 재판장을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부모와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형량을 줄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죄를 범한 소년들 반성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아이들은 ‘사고’를 치고 나서야 보인다는 것이다. 투명 인간이던 아이들이 모습을 드러낼 정도의 사고는 잔혹하고 충격적이기 마련이다.

필자 김재호 목사
필자 김재호 목사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소외된 소년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탈선과 범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소년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는, 지난 4년 동안 형사처분 없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4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비율이 80%에 달한다.

2020년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자료 중에 청소년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질문 조사가 있었다. 즉 “청소년은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란 항목이 있었는데 전자는 29.3%, 후자는 70.7%로 나왔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항목에는 96.7%가 공감하고 있었다.

소년들에게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며, 책임이 수반되지 아니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불과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점점 늘어나는 소년범죄뿐만 아니라 더욱더 흉학하고 어른들의 모방 범죄가 늘어나는 작금에 미래를 책임질 범죄 소년들을 어떻게 교화할 것인가?

필자는 ‘소년심판’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소년심판’에서 범죄한 소년들에게 재판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교화가 쉽지 않은 것을 본다. 율법, 법으로는 범죄소년들을 해결하기보다 점점 범죄소년들의 숫자가 늘어날 뿐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답도 역시 성경에 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답이 담겨있다.

사랑에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장 4절 ~ 7절 중에서), 즉 어른들의 인내가 따라야 할 것이다. '소년심판'은 곧 '어른심판'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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