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들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위험 천만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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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들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위험 천만 자가당착”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22.04.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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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는 “선관위는 이 입장이 중앙선관위 전원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히라”며 “전원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입장이 정리될지는 모르겠으나, 헌법불합치로 인한 국민투표 불가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고 일갈했다
과거 집회 모습. ⓒ정교모 공식 홈페이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이 4월 28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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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는 “선관위는 이 입장이 중앙선관위 전원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히라”며 “전원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입장이 정리될지는 모르겠으나, 헌법불합치로 인한 국민투표 불가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고 일갈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첫째, 선관위는 사무집행 기구이지, 헌법 해석 기관이 아니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실제로 2019년 7월 2일 중앙선관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국회의 지역구 확정의 유·무효와 관련 법률의 효력에 관하여 “국회의원지역구는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지, 선관위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국민투표법 제92조는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에 따라 전부 무효 또는 일부 무효를 판단하게 된다.

선관위가 미리 나서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의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이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둘째, 선관위에게는 국민투표를 관리할 책임이 있을 뿐 거부할 권한은 없다.

헌법 제115조는 선관위에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선관위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규정이다.

헌법에서 부여받고 있는 책무를 하위 법률인 국민투표법의 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분별(無分別)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다.

헌법 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 조항이 하위법의 부분적 흠결로 실행이 차단되는 것은 ‘헌법 마비’를 의미한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헌법기관이 헌법의 실행을 사보타주하는 것은 입헌민주국가의 수치이자 중대한 헌법 범죄다. 국민투표법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상태가 장기간 방치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도 그 방조책임을 피할 수 없다.

셋째, 선관위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는 없다.

선관위의 국민투표 사무 거부 행위는 헌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을 하위 법률의 적용 여부를 다른 기관이 임의로 해석하여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시행 수단인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그 효력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선관위가 나서서 대통령이 부의한 국민투표를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

헌재의 부분적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관위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고 나설 근거를 주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대통령의 책무를 엄중하게 신뢰한다.

주권자 국민은 헌법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조항,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취임선서 조항에서 대통령이 헌법의 최고수호자임을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의 엄중한 직무수행을 요구한다.

넷째, 선관위의 망언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헌재의 결정은 재외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도 없고, 거소도 없는 외국 거주자이다. 이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라면, 하물며 대한민국 내에서 세금을 내고 그 국내법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5천만의 투표권은 더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권도 없다는 해괴한 결론은 누굴 위한 것인가.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위에, 그리고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가.

다섯째, 8년 전의 헌재 결정이 지금에도 타당하다는 보장이 없다.

재외선거인에게 과연 국민투표권을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이미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반대의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 핵심은 외국에서 기반을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사는 국민의 이해관계는 같을 수 없고, 정책에 대한 진지성·밀접성에도 차이가 있어 투표권을 주지 않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별히 검수완박 같이 국내 형사사법절차에 관련된 것을 재외선거인이 참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간통죄 처벌이 합헌이었다 종국에 위헌이 된 데서 보듯이, 헌재의 결정은 늘 변화한다. 2014년 내렸던 헌재 결정을 근거로 선관위가 국민투표 사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섯째, 선관위가 들고 있는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모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헌재는 위 결정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고 하였다. 이유는 재·보궐 선거는 언제 있을지 몰라 선거인명부 작성 등 사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국민투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투표도 재·보궐 선거처럼 그 실시 여부가 예측 불가능하다.

여기에 국민투표법 제49조는 대통령이 투표일 전 18일까지만 공고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선거사무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외선거인 명부를 18일 이내에 확정하고 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공직선거법만 하더라도 재외선거인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30일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헌재 결정에서 제49조에 대하여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없다. 그렇다면 위 헌재 결정은 실현 불가능한 입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서 사실상 무효이다. 선관위가 이를 따르겠다는 것은 “국민투표법이 기약 없이 마비되어 헌법 규범이 실행불능이 되어도 좋다”는 ‘황당한 발상이자, 무책임의 극치’를 의미한다.

일곱째, 선관위의 무책임한 언동은 국가기관 행위의 본질인 합헌추정적 의사에 반한다.

선관위건 국회건 간에 헌법 불합치 이후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것은 다른 유사한 법령이나 관행 등으로 합헌적 국가사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나마 믿고 있었을 것이라는 합헌 추정적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국민투표의 합헌적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왔고, 지금에 와서 새삼 헌법불합치를 근거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정을 중단하는 반역행위를 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가 언제라도 작동될 수 있을 때 그 헌정질서는 정상이라 할 수 있다. 선관위 주장대로라면 국회는 해산돼야 하고,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는 정녕 이런 상태를 원하는가.

소쿠리 선거를 관리부실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중앙선관위의 무능과 오만이 도를 넘어 자기존립을 스스로 해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 시행 과정에서 조용히 본분에 맞게 심판과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

문제가 있다면 그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기관이 할 일이지, 선관위가 미리 나서서 설칠 일이 아니다.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의구심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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