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조기 성교육 헌법상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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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조기 성교육 헌법상 문제점 제기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22.05.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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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교육은 동성애를 포함한 조기 성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자녀가 일찍부터 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 찬성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조기 성교육은 성조숙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성정체성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학부모님도 계신다”고 전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맨 왼쪽)이 토론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박은희 대표, 정일권 박사, 사회 박은영 이사. ⓒ크레도

“부모의 자녀 조기 성교육 거부, 헌법상 당연한 권리” 학생 인권교육, 동성애와 제3의 성 포함 조기 성교육 귀결, 부모가 인생관·사회관·교육관 이유로 인권교육 반대할 때, 부모가 가진 헌법상 자녀 교육권 침해에 거부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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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크레도(대표 이은경 변호사, CREDO)가 ‘내 아이 성교육, 정말 안전한가?’를 주제로 조기성애화를 조장하는 문화막시즘에 대해 분석하는 세미나를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산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법조인이 바라보는 현 성교육 문제’라는 제목으로 토론에 나서 국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문제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발언했다.

그는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초빙교수)가 ‘문화막시즘과 조기성애화 비판: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는 문화막시즘’, 박은희 공동상임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가 ‘동성애의 권력화가 노리는 소아성애’를 각각 발표한 후 발언했다.

이정미 변호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에서는 학생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제29조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학생인권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조례가 유치원에 다니는 3세 이상 유아에게까지 적용돼, 유치원부터 성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한 학생 인권교육이 학기당 2시간 이상이 실시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교육은 동성애를 포함한 조기 성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자녀가 일찍부터 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 찬성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조기 성교육은 성조숙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성정체성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학부모님도 계신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3세 이상 유아부터 실시되는 동성결혼과 제3의 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학생 인권교육을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을 이유로 반대하는 부모의 경우, 이들이 가진 헌법상 권리인 자녀 교육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며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학교 교육 통한 국가 교육 권한, 부모 교육권 및 학생 인격
자유로운 발현권·자기결정권 의해 헌법적 한계 설정 가능
특정 교육 동의나 거부 권리 역시 부모의 자녀 교육권 인정
조기 성교육 반대하는 부모 동의권 없이 교육, 교육권 침해

이정미 변호사는 “이러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다른 교육 주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원칙적인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며 “또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갖고 있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학교 교육을 통한 국가의 교육 권한은 부모의 교육권 및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자기결정권에 의해 헌법적인 한계가 설정된다”며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과 결과는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국가는 2차적 교육 주체로서 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을 형성하고 교육 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자녀의 전반적 성장 과정을 모두 교육하려 해서는 안 되고, 피교육자의 다양한 성향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학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 학교에서 부모를 넘어 앞서 본 것 같은 성교육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토론하고 있다. ⓒ유튜브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토론하고 있다. ⓒ유튜브

이정미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특정 교육을 반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해를 배제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특정 교육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권리 역시 부모의 자녀 교육권으로 인정된다”며 “아직 분별력 없는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성결혼과 제3의 성을 포함한 조기 성교육을 반대하는데 교육기관이 이에 대한 동의권 행사 여부를 묻지 않은 채 성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자체가 부모의 자녀 교육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미국에서는 특정 연령 이하 아동에게 동성애나 제3의 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동의권을 적극적인 형태로 묻는 내용의 교육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통과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플로리다 주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성교육 또는 성 정체성에 대한 학교 수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부모 교육권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텍사스·앨라배마·오하이오·루이지애나 주도 어린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및 성 정체성 교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학부모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미국, 포괄적 성교육에 부모 동의권 적극 묻는 입법 추진 중
시의회 조례로 규정 교육, 교육제도 법률주의 등 헌법 위반
정무직 공무원인 교육감 발의로 조례 만들어 성교육 실시,
교육감 성향 따라 교육 내용 달라져 교육 중립성 기대 난망

또 “유치원에서 3세 이하 유아들에게 동성애나 제3의 성 등의 성교육 시행은 새로운 교육 내용을 창설하는 것”이라며 “이를 교육감을 통해 시의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규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제도이다. 교육제도 법률주의나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교육제도 법률주의’란 국민의 교육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서 헌법에 규정돼 있다(제31조 6항). 또 ‘법률 유보 원칙’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행정권의 자의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장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세미나 후 기념촬영 모습. ⓒ크레도
세미나 후 기념촬영 모습. ⓒ크레도

그는 “정치화되기 쉬운 정무직 공무원인 교육감의 발의를 통해 조례로 만들어 실시할 경우, 교육감 성향에 따라 성교육 내용이 달라져 교육의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학생 인권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하게 하고, 인권교육 자료 개발 권한을 인권교육 지원단에게 위임하고 외부 강사도 교육할 수 있게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종합계획 역시 교육 전문가가 교육을 관할하게 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나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아 성교육을 실시할 때도, 교육제도 법률주의의 한계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의 소아 성교육 실시에 있어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법안이 한국에서도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性교육, 성인조차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특성 감안을
형식적이던 학교 성교육 최근 능동적 확대, 부작용 고려를
독일식 교육 명과 암 같이 봐야 하지만, 미디어는 예찬만
문제 본질 바로 보고 공론화해 차세대 교육 관심 모을 때

앞서 환영사에서 판사 출신 이영애 전 국회의원은 “교사들뿐 아니라 우리는 모두 어린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에게 스승이며 학생”이라며 “성교육은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性)이란 성인조차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애 전 의원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조기 성교육은 갈등을 만들고 있다. 하루를 견딜 음식을 고르는 일도 어려운데, 수십 년 이상 효과가 나타날 사람을 기르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이뤄진 성교육은 형식적이었지만, 최근 능동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조기 성교육은 부작용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일권 박사가 첫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크레도
정일권 박사가 첫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크레도

국가인권위원 출신 크레도 이은경 대표는 폐회사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독일식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다. 명과 암을 같이 봐야 하지만, 요즘 TV와 유튜브에서는 독일식 교육에 대한 예찬만 들린다”며 “그런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독일 교육의 어두운 면과 현지의 반성과 성찰, 심지어 청산 움직임까지 잘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은경 대표는 “특히 조기 성애화에 관한 내용은 제게도 너무 큰 충격이다. 정 박사님께서 그 배경과 뿌리 되는 사상까지 명쾌하게 짚어주셨고, 박 대표님은 한국 교육의 생생한 현실과 현장의 고초를 잘 들려주셨다”며 “우리나라는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성적지향·성적정체성 등을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까지 포함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식 성교육 교육을 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는 명목 하에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기 성교육을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포장돼 전방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학부모의 교육권은 사실상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잘 공론화해서 대한민국 차세대를 위한 교육에 국민들이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문제점을 하나씩 연구하고 해외 사례와도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정상적 성교육을 위한 법제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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