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하나님의 교회 청지기의 본질' 김영훈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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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하나님의 교회 청지기의 본질' 김영훈 박사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2.06.30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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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청지기인 교회의 목사‧장로‧집사‧권사 등은 모두 주인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몸, 은사(재능), 재물, 시간을 올바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7회 교회법세미나 참석자 일동(6.28일)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 제17회 교회법세미나가 ‘하나님의 주권과 정직한 청지기’를 주제로 28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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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지기의 의의 (편집자 주 : 중략 기사에서 이어짐)

청지기는 재산과 사람을 맡은 자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 재산과 사람을 보호하며 관리할 책임을 지는 자이다. 구약시대는 재산과 사람의 관리를 맡은 자, 신약시대는 진리와 교회를 맡아 봉사하는 자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고백하였다..

종은 청지기와 달리 값으로 팔리운 자임으로 전혀 자유가 없고, 주인의 뜻에 복종할 뿐임으로 책임도 없다. 종은 자신도 자식도 재물도 주인의 것이며, 자신의 소유가 없고 자기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2. 청지기와 정신과 책무 가. 청지기의 기본정신

(1)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정신이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다(창1:1).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여호와의 것이로 다(시24:1).”

(2)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정신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맡기시고 관리하고 보호하라는 책임을 위임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교회를 맡은 자다. 청지기는 관리자로서 관리의 인식이 철저해야 부정과 욕심을 막을 수 있다. 관리인은 주인의 소유물을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남용, 임의 사용은 횡령, 배임이 될 수 있다.

나. 청지기의 책무

(1) 청지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요15:16)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사명감이 있어야한다. 사명감은 철저한 소명(召命)의식에서 나온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고, 사무엘은 세 번이나 반복된 부름을 받았고, 엘리사는 농장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어장에서 부름을 받았다.

(2) 택함을 받은 청지기는 정직성을 통해 주인의 절대 신임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고, 감독(청지 기)은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딛1:7)

(3) 청지기는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자이어야 한다(벧전4:10)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려면 진리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주인의 뜻을 분별해야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딤후2:15). 원칙적으로 청지기는 삯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 위해 헌신하는 자다. 삯꾼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 관리인이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유익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활용할 자유가 있다.

김영훈 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다.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위탁하신 것

(1)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위탁하셨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바울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고전6:19)이라고 하였다. 우리의 몸은 주께 드려 야 할 몸이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롬12:1)”고 했다.

헌신은 청지기의 첫째 조건이며, 헌신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한 다. 성경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20)고 하였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 성경은 입술(사6:5~6). 손(시24:4). 마음(시73:13). 생각(약4:8).등의 성결한 생활을 말씀하고 있다..

(2)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은사(재능)를 위탁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 있다(고전4:7). “각양 좋은 은사(재능)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서 내려온다”(야고보서1:6~17).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베드로전서4:10).고 말씀하신다.

.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재능)에는 선천적인 것(자연적 은사)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받은 것(영적 은사)가 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사용해야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을 요구하시지 않으시며, 다만 그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문제 삼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은 각각 다르나 기회는 같고, 그 은사에 대한 책임은 같다(엡4:11~12).

(3)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재물을 위탁하셨다.

위탁을 받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청지기는 그 재물을 정직 하게 관리하고 바르게 선용해야 한다. 모든 재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다. 물질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땅에만 쌓아놓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모래를 모아 산을 만드는 것과 같다.

모든 물질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하고 자기 뜻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요일2:15~17).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위반되는 물질에 대한 그릇된 두 견해가 있다. 첫째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는 사상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보시고 좋다 고 하셨다 물질은 선하게 쓰면 선해지고 악하게 쓰면 악해진다. 이러한 원론은 그릇된 사상이다.

둘째 이 우주에는 오직 물질만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영 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물론사상이다. 인간을 완전히 물질로만 보면 사람은 짐승과 같아지며, 인간을 짐승같이 취급하게 된다. 무신론 공산주의 사 회에서 인간의 생명, 인권은 전적으로 무시되고 그 사회는 동물원과 같은 모습을 띈다. 의식주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인권이나 자유에 대한 관심은 없다. 성경은 이런 유물사상을 단호히 배격한다.(딤전6:9~10, 마6:24, 신8:3,12~14).

(4)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시간을 위탁하셨다.

시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값진 일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함이다.

우리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잘 쓰 고 못 쓰는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값있게 쓸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청지기는 시간의 현재성, 보편성, 중요성, 제한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3. 국가 공직자의 청지기성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국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청지기성을 선언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국민은 국가권력을 이들에게 신탁한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는 단순한 노무적, 사무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 성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 신적, 윤리적 봉사관계를 의미한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 제56조에서 성실 의무, 제59조에서 친절ㆍ공정의 의무, 제60조에서 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에서 청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Ⅵ. 맺는말

1.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늘나라의 주권자일뿐 아니라 피조 세계의 주권자이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선한 뜻에 따라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 청지기인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성경)을 바로 알고 준수하는 것이 기본적 도리이다.

2. 주권자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청지기인 교회의 목사‧장로‧집사‧권사 등은 모두 주인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몸, 은사(재능), 재물, 시간을 올바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한국교회의 실상에 대하여, 우리 목사, 장로들은 값싼 은혜론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정직하게 수행하지 못한 죄를 진정으로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자비를 간구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한다.

1-2 강사들의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가 질의를 하고 있다(제주에서 탐석)
1-2 강사들의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가 질의를 하고 있다(제주에서 탐석)

김 영훈 박사 프로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동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건국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전숭실대학교 교수(대학원장. 법과대학장, 법학연구소 소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강사, 경찰대학 강사,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 한국장로교육원 강사, 전국대학원장협의회 회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장, 한국환경법학회장, 서울대학교기독교동문회 회장, 예장총회 재판국장, 전국장로회연합회 부회장 역임, 현재 : 예장통합 용산교회 원로장로이며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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